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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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해산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34조(잔여 귀속 재산)

이 재단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의 2(청산인)

이 법인 해산 시 선출된 청산인 명단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