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이사 12명 2) 감사 2명
② 이사 중에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비상근 총무이사 1명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이사 및 감사는 독실한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회 대표 4명(설립자와 관련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3명, 설립자와 관련있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노회에서 1명)
2. 의료기관 2명 : 1) 연세대학교에서 1명 2) 광주기독병원에서 1명(단, 병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 각계 유지 5명(의료선교 전문, 교육선교 전문, 지방유지, 동문)
4. 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병원의 장
② 제①항 제 3호의 각계 유지 5명 중 적어도 1명은 설립자와 다른 교파의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속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파송 요청을 하고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자를 받는다.
임원은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선출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법인의 대표권은 이사장에게 있다. ③ 총무이사는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 업무 집행의 상황 감사
2. 재산 및 경리 상황의 감사
3. 공인 회계사의 감사보고를 분석하고, 그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그 실행 여부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전 1, 2, 3항의 결과 부정, 불비한 점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전 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는 이사장에게 이사회를 소집 요청한다.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2022년 12월 16일 이전의 감사 임기는 기존 4년을 준용한다.) ③ 임원은 본조의 ①, ②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간 법인의 임원을 떠난 후 다시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병원장은 병원장 재직기간만 이사가 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유할 시는 그 결원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법인 이사 및 감사는 병원장을 제외하고는 법인 기관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이사와 감사는 법인 및 그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이사 및 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결의로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각 이사 및 감사는 그 일신상의 문제를 토의할 때는 퇴장을 요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