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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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

 

제14조(임원)

법인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이사 122) 감사 2
②  이사 중에서 이사장 1, 부이사장 1, 비상근 총무이사 1명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및 구성)

이사 및 감사는 독실한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회 대표 4(설립자와 관련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3, 설립자와 관련있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노회에서 1)
 2. 의료기관 2: 1) 연세대학교에서 12) 광주기독병원에서 1(, 병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 각계 유지 5(의료선교 전문, 교육선교 전문, 지방유지, 동문)
 4. 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병원의 장

항 제 3호의 각계 유지 5명 중 적어도 1명은 설립자와 다른 교파의 사람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속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파송 요청을 하고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자를 받는다.

 

제16조(임원개선)

원은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선출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법인의 대표권은 이사장에게 있다.   총무이사는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 업무 집행의 상황 감사
 2. 재산 및 경리 상황의 감사
 3. 공인 회계사의 감사보고를 분석하고, 그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그 실행 여부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4. 1, 2, 3항의 결과 부정, 불비한 점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전 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는 이사장에게 이사회를 소집 요청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20221216일 이전의 감사 임기는 기존 4년을 준용한다.)   임원은 본조의 ,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간 법인의 임원을 떠난 후 다시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병원장은 병원장 재직기간만 이사가 될 수 있다.

제20조(임원 보선)

원 중 결원이 유할 시는 그 결원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인 이사 및 감사는 병원장을 제외하고는 법인 기관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이사와 감사 겸직 금지)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제23조(임원 해임)

사와 감사는 법인 및 그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이사 및 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결의로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각 이사 및 감사는 그 일신상의 문제를 토의할 때는 퇴장을 요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