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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서리집사의 임명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임시, 대리당회장 포함)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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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치리회
제60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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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치리회의 구성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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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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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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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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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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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치리회의 권한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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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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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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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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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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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소(고발)장, 소장이 아닌 접수서류(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에 대하여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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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리회 간의 행정적인 결의 등이 상충될 때는 상급 치리회의 결의(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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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당회
제64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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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의 세례교인(입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선택 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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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당회의 폐지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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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당회의 개회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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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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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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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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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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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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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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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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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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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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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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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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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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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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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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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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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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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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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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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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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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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당회록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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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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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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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세례 교인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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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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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종 교인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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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명 교인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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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혼인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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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세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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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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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회의 부동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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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노회
제72조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 : 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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