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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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서리집사의 임명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임시, 대리당회장 포함) 임명한다.
제9장 치리회
제60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61조 치리회의 구성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제62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5.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6. 고소(고발)장, 소장이 아닌 접수서류(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에 대하여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7. 치리회 간의 행정적인 결의 등이 상충될 때는 상급 치리회의 결의(지시)에 따른다.
제10장 당회
제64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최초의 세례교인(입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선택 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제65조 당회의 폐지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제66조 당회의 개회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7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
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4.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5.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제68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9.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제69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70조 당회록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71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 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4. 실종 교인 명부
5. 이명 교인 명부
6. 혼인 명부
7. 별세 명부
8. 비품 대장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제11장 노회
제72조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 : 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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