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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소개 총회 주일 및 헌금

총회 주일 및 헌금 총회 주일 및 헌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총회 주일 및 헌금
취지

총회는 지난 제86회 총회(2001년)부터 총회주일 헌금을 시행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총회 각 부서가 지교회를 상대로 부서의 사업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사업기금을 모금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회주일 헌금을 총회의 공식 결의로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총회 산하 모든 교회의 관심과 기도, 참여로 지금까지 총회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총회주일 헌금은 매년 9월 첫 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키면서, 총회가 ‘정책총회’로서 담당해야 할 중요 한 정책과 사업을 위해 총회산하 모든 교회가 총회를 위해 헌금하는 것입니다. 총회는 노회와 전국교회 를 위해 헌신하며 섬길 때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69노회, 9,446여 교회, 219만 여 성도를 섬기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입니다. 총회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개혁과 갱신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민족복음화와 교회 개척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제110회기 총회 주제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사55:7, 엡4:31-32)"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총회는 국내와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등 5개처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부서와 영역을 통해 총회가 미래지향적 정책을 세우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회주일 헌금은 총회 행정유지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총회의 정책개발과 다양한 선교 사업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회주일 헌금을 통해 총회본부의 역량이 강화되어 각 노회와 모든 교회가 더욱 성숙하게 성장, 발 전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총회주일 헌금에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 를 부탁드립니다. “총회주일은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총회가 결의한 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제110회기
총회헌금 시행안내

총회주일은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총회주일 헌금은 정책 총회의 밑거름이 됩니다.

1. 총회 주일 시행 : 2025년 9월 7일(첫째주일)

  • 주일 낮 예배 또는 저녁 예배를 안내서의 예배순서(안)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총회를 위한 헌금을 합니다.
  • 교회 형편에 따라 다른 주일을 정하여 총회 주일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
  • 총회주일 예배순서와 설교는 우편으로 보내드린 제110회기 총회주일 예배안내서와 총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 헌금 방법

  • 총회를 위해 드려진 헌금은 노회를 경유하여 총회로 송금합니다.(노회공문참조)
  • 총회헌금 참여교회 명단은 총회 홈페이지 상단의 해당 메뉴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매주 한국기독공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총회 헌금 목표 : 15억원

  • 총회 산하 모든 교회 교인수 합계가 219여 만명입니다. 세례교인 1인당 3,000원의 헌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총회헌금 배정

  • 국내와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총회상임부/위원회, 지구촌의료개발기구, 한국기독공보사, 총회유지재단(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총회문화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청년회전국연합회, 각 교회학교 연합회, 순교자기념선교회, 평화의집, 한국교회연구원,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등 기타 특별사업

5. 총회헌금 관련 결의

  • 제86회 총회(2001년)에서 총회주일 헌금을 시행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총회가 결의한 총회제정주일은 기념 주일로 지키되 헌금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단 긴급재해 구호헌금, 지구촌의료개발기구 후원금, 자치단체(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후원금, 청년회전국연합회 후원금은 별도 모금할 수도 있습니다.
  • 제94회 총회(2009년)에서 모든 총대가 의무적으로 총회헌금에 참여하도록 하는 <총회주일헌금 총대참여의무제>를 결의하였습니다.
  • - 제98회 총회(2013년)에서 ‘총회주일헌금 총대참여의무제’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납총대에 대하여 부, 위원회, 산하단체 이사 공천권을 보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공천위원, 고시위원, 감사위원, 헌법위원, 선거관리위원, 재판국원 등 포함).
  • 제100회 총회(2015년)에서 총회헌금의 안정적인 모금과 노회사업비 지원제도 정착을 위하여 ‘총회헌금 의무제’를 결의하였습니다. 세례교인수를 기준으로 기준 액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노회사업비로 지원하고, 기준 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차기 총회상회비에 합산하는 제도입니다.
  • 제109회기 총회(2024년)시 부과상회비 미납노회 총회 총대의 경우 각 부 실행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보류하도록 결의되었습니다.
총회헌금 의무제란? 세례교인수를 기준으로 기준액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노회사업비로 지원하고, 기준 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차기 총회상회비에 합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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