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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헌법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및 제3편 권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타당한 법 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이 규정에서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시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 [개정 2012.9.20]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2.9.20]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직원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신설 개정 2012.9.20]
5. 다만, 총회 각 행정 직원,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타 교단에 소속된 자가 각종 재정 비리와 부정, 개인 정보와 각종 문서 불법 유출, 폭행 및 기물 파손 등의 죄과가 상당한 자를 책벌할 경우는 본 조항의 1, 4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설 개정 2014.9.25]
제2장 정치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지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에 입회될 교인들이 서명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회의 분립과 합병청원]
지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의 처리]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이 가합하면 이를 허락하고 설립, 분립 및 합병위원을 선정, 그 교회에 파송하며 다음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지교회 명부에 등재 또는 삭제한다. [개정 2012.9.20]
1. 지교회의 재산의 귀속 문제와 교적부 정리 및 직원을 선임하는 일
2. 해당 교회에서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식을 거행하며 교인들로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케 하는 일
3. 그 예식에서 설립, 분립, 합병됨을 선포하는 일
4. 헌법 정치 제12조 제1항에 의한 지교회의 폐지는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 또는 당회가 조직되지 않았으면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9.20]
5. 전항의 경우 노회가 허락하면 노회 임원회는 3인 내지 5인으로 교회폐지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폐지와 관련한 모든 재산 및 행정 처리를 확고히 처리한 후 임원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장이 교회폐지를 선포한다. [신설 개정 2012.9.20]
6. 전항의 경우 폐지교회의 재산에 대한 교인의 총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노회에 귀속시킨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시에는 폐지하는 그 교회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개정 2012.9.20]
7. 위임(담임)목사 은퇴 및 이명으로 인한 교회의 폐지 및 합병, 또는 시무 중에라도 교회 자산(명의신탁된 자산 포함)을 매각 할 경우 지교회 부동산에 대해서는 헌법 정치 제11조, 제12조 및 제77조 제9항, 헌법시행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신설 개정2021.9.28.]
8. 전 7항에 있어 교인이 한명도 없거나, 혹은 당회 및 제직회가 불가능할 경우 해노회의 교회폐지(합병)위원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신설 개정 2021.9.28.]
제7조 [기도처의 합병]
헌법 정치 제12조 2항에 의해 기도처로 변경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인근 다른 지교회에 합병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세례]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고(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장 4절) 군대나 학원에서 군목이나 교목이 실시하는 세례와 그 교인의 관리는 군대는 군인교회에서, 학원은 교목의 지도 감독 아래 교목의 출석 교회 당회가 하고 학생의 거주 지역 교회에 그 명단을 통고해야 한다.
제9조 [경유]
1.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서 말하는 모든 조항의 경유 때도 이와 같다.
제10조 [타 교단 교인 및 직원의 이명 접수]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오는 교인 및 직원에게 이명을 허락할 때는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명부에 등록한다. 단, 목사의 경우에는 타 교단 노회의 이명증서를 직접 받을 수 없으며 타 교단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경유서(확인서)가 첨부되어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9.20]
제11조 [교인 및 직원의 이명 및 확인]
1. 헌법 정치 제17조에 따라 처리하며 이명증서는 제3호 서식으로 한다.
2. 이명증서를 받아 교인 및 직원으로 등록되면 즉시 제4호 서식에 의해 이명 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20]
3.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4. 목회자의 이명 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명청원서 송부를 본인 혹은 노회장이 요청했으나 2개월이 경과하여도 송부하지 않을 경우 노회장은 이명확인서를 발급(발송)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제12조 [이명과 직원]
1.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집사와 전도사 등의 직원이 되거나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개정 2012.9.20, 2022.9.21]
2. 항존직 선출 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3. 이명증서를 요구했음에도 2개월 이내에 발부하지 않은 것을 부전지나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1항의 경우에 바로 직원이나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제2항의 경우에 항존직은 종전 교회의 무흠기간과 현재 교회의 무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9.20]
4. 목사의 이명에도 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제13조 [교인의 복적]
이명증서가 발급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반송되어 올 때에는 원 교적에 즉시 복적된다. 직원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2. 헌법 정치 제20조에 의한 교인의 복권도 전항과 같다.
제15조 [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은퇴자]
1. 항존직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면 소속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고 정년 전에 복직하려면 자의사직 목사, 장로의 복직절차에 따라 복직하지 않으면 시무할 수 없다.
2. 조기은퇴목사라도 설교는 할 수 있으므로 교회를 개척하여 노회에 가입할 경우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치리권을 행사케 하고, 정년이 되는 연말까지 설교를 맡길 수는 있다.
3.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 [개정 2012.9.20]
4.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제16조의 1 [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개정 2012.9.20]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제5-1, 2호 서식에 의하여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한다.
2. 위임목사의 위임 투표는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부결 시 담임목사가 된다.
3. 위임목사, 담임목사, 개척지 교회의 전도목사가 자기의 후임목사(임시, 대리당회장 포함)를 청빙코자 할 때에는 대리당회장의 선임이나 파송 없이 본인이 당회장으로서 사회하고 결의할 수 있다.
4. 헌법 정치 제28조에 의거 목사(위임, 담임, 부목사, 전도, 기관)청빙과 연임청원 시에 총회연금 계속납입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8.9.13]
제16조의 2 [전도목사 청빙]
전도목사는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이사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으며 제6-1, 2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 3 [시무목사 청빙 승인]
목사 청빙 승인은 노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할 수 없다.
제16조의 4 [목사의 자격과 안수] [개정 2012.9.20]
1.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4년, 준전임은 3년으로 인정한다.
2. 전항의 증빙서류는 제5-3호 서식에 의하며 당회장이 발부한다.
3. 목사안수 시 노회 전도사고시 합격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목사안수 시한은 목사고시 합격자로 총회에서 발표된 후 첫 노회로부터 5년 후의 가을노회 폐회 시까지 유효하다.
제16조의 5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
당회 미조직교회나 당회원 1명인 교회의 목사 청빙(연임청원 포함)은 헌법 정치 제28조 3항과 제67조 4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결정하며 이 경우 대리당회장이 서명한 제직회의록으로 당회록을 겸한다.
제16조의 6 [노회 폐회 시 목사 청빙 승인]
헌법 정치 제29조 3항은 노회 폐회 시 그 교회에서 요청한 목사의 청빙 승인을 할 수 있음을 말함이므로 이외에는 노회 폐회 중이라도 정치부와 임원회는 헌법, 규정, 규칙, 총회나 노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하여 폐회 중에 처리할 수 있고 노회에서 이미 결의 및 유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르게 처리할 수 없고 본회의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의 7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개정 2012.9.20]
1.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2. 전항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3. 제1항의 임시당회장의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시무목사가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정치부와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시무목사가 헌법 정치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4.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고,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제16조의 8 [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 [개정 2012.9.20]
1. 헌법 정치 제67조 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2. 전항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수 있다.
3. 전항의 위임 받은 대리당회장은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여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 파송이 되고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새로이 대리당회장이 파송되면 그 임무와 임기는 자동 만료된다.
4.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지 않고 당회장이 행방불명, 질병, 출국이나 여행 등 장기 출타나,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당회에 불참하여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제16조의 9 [재판계류 중의 당회장권]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헌법 권징 제71조(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에 의거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 노회 임원회는 임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한다.
제16조의 10 [유기책벌과 당회장권] [개정 2012.9.20]
1. 헌법 권징 제5조에 의한 당회장이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의 유기책벌을 선고 받고 최종 확정되면 유기책벌 기간에 한하여 당회원 과반수의 연명으로 청빙한 대리당회장이 제30조 2항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유기책벌이 만기 또는 해벌이 된 경우 위임목사는 즉시 당회장으로 복귀한다.
3. 유기책벌이 만기 또는 해벌이 된 경우 시무정지를 받은 담임목사는 즉시 당회장으로 복귀한다.
4. 시무해임이나 정직을 받은 담임목사는 남은 시무기간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복귀하여 남은 기간을 시무할 수 있다.
5. 전항의 경우 유기책벌 중에 시무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반드시 연임 청원기간에 대리당회장이 당회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를 소집하여 의사를 물어야 한다.
6. 전항의 경우 출석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 연임청원이 부결되면 사임된 것으로 본다.
7. 부목사와 개척지 교회의 전도목사도 전항과 같다.
제16조의 11 [유기책벌과 직무와의 관계] [개정 2012.9.20]
1. 시무정지, 시무해임은 책벌 받은 소속 치리회와의 관계이므로 총회, 노회,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등의 직책이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청빙을 받아 타 교회나 기관에서 보직에 임할 수 있다. 단, 치리회(기관)의 법리부서나 감사부서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2.9.20]
2. 남은 책벌기간 동안은 책벌 내용대로 시무가 정지, 해임되고 만기가 되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 12 [정직과 직무와의 관계] [신설 개정 2012.9.20]
정직책벌을 받은 자는 정직기간 동안 모든 시무와 직원의 신분도 정지되므로 그 기간 동안 치리회(기관)의 직책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만료 후에는 시무할 수 있다.
제16조의 13 [면직 및 출교와 직무와의 관계]
면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 신분이 박탈되었으므로 치리회(기관)에서 시무할 수 없으나 출교처분은 평신도는 교인명부에서, 목사는 노회원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과 노회출석을 금지시키는 벌이므로 소속 교회(기관), 소속 노회를 벗어나면 다른 교회와 다른 노회로 이명하여 시무할 수 있다. [개정 2012.9.20]
제17조 [위임식]
1.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위임식 전의 목사의 칭호는 담임목사이다. 단, 위임식 전이라도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에서 허락하면 부목사의 청빙이나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9.20]
2. 위임식은 노회 승인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1.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있으나 신규 청원은 하지 못한다. [개정 2012.9.20]
2. 담임목사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없으나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 시무 중인 전도사의 목사 안수 및 청빙은 할 수 있다. [개정 2012.9.20]
3.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임기 만료 전에 당회에서 부결되면 그 후 처음 개회되는 정기노회 폐회일의 다음날부터 무임목사가 된다. [신설 개정 2012.9.20]
4. 부목사는 시무교회의 당회장(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고 제직회장도 될 수 없다.
5.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며, 헌법 정치 제23조에 의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무임목사 처리]
1. 헌법 정치 제27조 10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이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다.
2. 목사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9.20]
3. 무임목사로 해직된 후 복직하려면 헌법 정치 제37조(목사의 복직) 절차를 준용한다.
제20조의 1 [기관목사] [개정 2021.9.28.]
1. 총회 산하기관의 기관목사는 노회장과 기관장의 허락 없이 교회시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9.20.]
2. 기관목사의 청빙 서식은 제7-1, 2호 서식에 의한다.
제20조의 2 [교육목사] [신설 개정 2021.9.28.]
헌법 정치 제27조 제7항의 교육목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나, 당회원권과 제직회원권은 없다.
2. 조직교회(위임, 담임)목사는 교육목사 안수청원 시 헌법 정치 제28조 제4항을 준용하여 청빙청원을 할 수 있으나,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안수 청원을 할 수 없다.
3. 교육목사를 청빙하여 전임사역을 맡길 수 없다.
4. 조직교회에서는 당회 결의로, 미조직교회에서는 제직회의 결의로 교육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단, 교육목사는 위임(담임)을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
5. 교육목사의 청빙 서식은 제5-1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21조 [원로목사]
1. 헌법 정치 제27조 8항의 원로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 기간의 계산은 그 교회에 실제로 처음 부임한 날부터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 예우에 관하여는 공동의회에서 가결되면 제직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20]
2.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
제22조 [겸직과 무임의 범위]
목사는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청원과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산하기관이나 교회에 겸직할 수 있으며 노회의 허락 없이 하는 모든 시무(교회, 기관)는 무임으로 간주한다. 단, 총회 산하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일 경우에는 겸직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개정 2012.9.20]
제23조 [다른 교단의 목사청빙]
1. 헌법 정치 제31조의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른 교단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제9호 서식),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제10호 서식)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신대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헌법 2학점을 포함한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파 및 개혁파 목사의 청빙 절차도 타 교단 목사와 같이 한다.
3. 타 교단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20]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사로 총신대학원 졸업자
2)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목사로 고신대학원 졸업자
3)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목사로 대신대학원 졸업자
4)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로 한국신학대학원 졸업자
5) 기독교감리회(기감) 목사로 감신대학원 또는 목원대학원 졸업자
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서울신학대학원 졸업자
7)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로 침신대학원 졸업자
8)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목사로 성결교신학대학원 졸업자
9)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목사로 합동신학대학원 졸업자
10)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목사로 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
11)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기하성) 목사로 한세대학교 신학 대학원 졸업자
4. 다음의 외국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2014.9.25, 2017.9.21]
1)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USA>)
2)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3) 캐나다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4)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in Canada)
5) 호주장로교회(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6) 호주연합교회(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7) 미국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8) 뉴질랜드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
5. 청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20., 2017.9.21., 2021.9.28.]
1) 위 3, 4항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위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청목과정으로 받아줄 수 있다.
2) 3항의 교단과 학교를 졸업하고 4항의 교단에서 시무 중에 청목과정을 신청할 때는 3항의 학교를 우선하여 청목과정을 적용한다.
6.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신학을 이수한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나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 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 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개정 2021.9.28.]
1) 이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 2학점을 이수하고 행정기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총회 목사고시 없이 총회 고시위원회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2)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 지역 또는 타국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 또한 온라인 수강자는 불허한다. [개정 2021.9.28.]
3)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중 미국 소재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 에서 신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에도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 2학점을 이수하고 행정기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7. 3항에 해당되는 교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후 3항이나 4항에 해당되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자만 청목과정이 가능하다.
8. 우리 총회 산하 노회에서 목사임직을 받고 해외 협력교단으로 이명해 간 자가 본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이명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 [직원의 전임과 사임]
1. 목사의 전임에 따른 청원서는 제11-1, 2, 3호 서식에 의한다. 직원의 사임서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12.9.20]
2. 헌법 정치 제35조 2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서명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제25조 [목사, 장로의 휴무]
1. 헌법 정치 제36조의 사유로 목사가 휴무를 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휴무 중에 있는 목사의 생활 대책은 당회가 정한다.
3. 목사의 휴무 시는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휴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무하며 휴무연장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무임이 된다. [개정 2012.9.20]
4. 헌법 정치 제46조에 의하여 장로가 휴무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휴무의 기간, 기간 연장, 자동 복귀, 무임에 관하여 전항을 준용한다. [신설 개정 2012.9.20]
제26조 [직원 선택] [개정 2012.9.20, 2017.9.21, 2018.9.13, 2022.9.21]
1.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41조 2항(당회 추천)의 경우 반드시 당회장(대리당회장)이 참석하여야 하고, 헌법 정치 제64조 2항(세례교인 비례)을 지켜야 한다. 단, 최초 당회 조직 시 장로 2인을 동시 선택 못한 경우 혹은 1인이 결원일 경우에는 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2. 9.21]
2. 당회에서 교육을 한 후에도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항의 직원 임직을 보류할 수 있다.
3. 장로는 피택 된 후 1년 이내에 노회 장로고시에 응시하여야 하고, 만일 응시하지 못했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불합격하면 노회의 장로고시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장로는 고시에 합격한 후 1년 이내에 임직하여야 하며 만일 임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1년간 연기할 수 있다.
5.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 기간 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변경포함)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21]
6.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투표)할 때에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다.
7.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개정 2022. 9.21]
8.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9. 항존직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 당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되었음을 통지하고 당회에 보고한 후 항존직 명부에서 삭제한다. 단,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을 때는 해직할 수 없다. [신설 개정 2012.9.20]
10. 이미 목사, 장로였던 자 중에서 당회 결의로 협동목사, 협동장로를 세워 당회에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당회의 회원권(투표권, 결의권)은 없으며 당회의 결의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명예목사, 명예장로를 세우지 못한다. [신설 개정 2012.9.20]
11. 당회의 결의로 세례교인 중에서 협동(명예)안수집사, 협동(명예)권사를 세워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무를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안수는 하지 않는다. 정년까지 집사에 준하여 제직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2022.9.21]
12.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 [신설 개정 2017.9.21]
13. 당회원 중 2촌 이내의 자나 배우자가 당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 [신설 개정 2018.9.13]
제27조 [무흠의 기산과 적용]
1. 직원의 자격 중 무흠의 기산은 책벌(교인은 수찬정지 이상,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벌된 날로부터, 국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 받은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2. 헌법 정치 제26조 2항의 무흠의 의미는 헌법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의 모든 조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3. 무흠기간은 항존 직원(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으로 임직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 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 직분, 권리,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22.9.21]
제28조 [목사후보생]
1. 목사후보생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장의 허락을 받아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로서 소속은 당회에 있고 노회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목사안수 시 면접(시취)은 노회 정치부가 담당한다. 단, 신학대학원 졸업 전 담임전도사가 되려면 노회 정치부에서 면접을 거쳐야 한다.
2. 목사후보생이 학업과 신덕이 불량하거나 노회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노회장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목사후보생의 이명]
목사후보생이 소속 노회(당회)를 옮기려면 그 노회의 허락을 받고 이명하여야 한다. 이때 당회장과 노회장의 연명 확인서로 이명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1.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한다.
2. 헌법 정치 제67조 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이 규정 제16조의 8의 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2.9.20, 2022.9.21]
3. 대리당회장은 목사로서 사회권은 있으나 결의권(투표권)은 없다.
제31조 [당회 폐지와 치리권]
헌법 정치 제65조에 의하여 당회가 폐지되면 위임목사는 담임목사가 되고 해당 시무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3년 경과의 기산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된다.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당회 미조직교회가 되며, 이 경우 첫 노회부터 시무장로는 치리권이 없다. 단, 당회 폐지 전까지 상회 총대권은 인정된다. [개정 2012.9.20]
제32조 [노회의 분립, 합병]
1. 헌법 정치 제82조에 의한 노회의 분립, 합병은 노회에서 결의한 후 제13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노회 분립은 총회 승인을 받은 후 이 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2. 노회의 의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의 판단으로 개 교회와 노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권은 동시에 정지(소멸)되고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9.20]
4. 기이 조직된 당회의 당회장권이나 당회원권이 정지되어도 조직교회이다.
5.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치리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치리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개정 2012.9.20]
6. 수습전권위원 중에서는 대리당회장을 맡을 수 없다.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 [개정 2017.9.21, 2023.9.21]
8.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전권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교회나 노회에 추가 고발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2.9.20]
9.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다.
10. 총회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위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11.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된다. 단, 판결 확정 후에 새로이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는 정한 기한까지 계속 활동하고, 수습전권위원회가 추가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9.20]
12.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3. 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에라도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는 무죄 추정이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 제33조 3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당회장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당회원권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헌법 정치 제67조 4항에 의하여 당회장이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2.9.20]
14. 당회 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대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치리회의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정지해제 결정 즉시 정지는 해제된다. 노회 재판국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재판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에 재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회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제34조 [재산]
1. 헌법 정치 제93~97조에 의거 총회와 노회와 당회는 상회에 헌납한 재산이나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외의 자체 재산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전권을 가지며 개별 치리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2. 일반사립학교의 재산을 교단에 속하기 원할 경우 학교이사회 과반수의 결의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신청하고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 과반수의 결의로 받을 수 있다. 또 교단에서는 이사를 3분의 1 이상 파송할 수 있다.
제35조의 1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 [개정 2021.9.28.]
헌법 정치 제16장 헌법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제102조 2항의 “노회 과반수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과반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과반”은 전 노회에서 집계표로 보고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과반수를 말한다. 노회는 집계표로 총회에 보고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투표지를 폐기할 수 있다.
2. 제103조 2항의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3분의 2 이상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전 노회에서 집계표로 보고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 노회는 집계표로 총회에 보고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투표지를 폐기할 수 있다.
3. 헌법개정안의 축조심의는 총회에서 했으므로 노회에서는 하지 않으며 노회의 수의 방법은 각 노회의 형편에 따르고 헌법 정치 제102조 3항, 제103조 3항에 의거 총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총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노회에 제출한 투표수를 보고하는 것이다.
4. 집계는 노회에서 제출한 총 투표수를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하는 것이며, 헌법 정치 제102조 4항, 제103조 4항에 의거 총회장은 즉시 가결 선포 및 공고하여 실시한다. 이는 회의를 거치는 재량적 행위가 아닌 즉각 실시하는 절차적 행위이므로 총회장의 가·부결 선포 및 공고 행위는 이의신청, 행정쟁송이나 책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35조의 2 [총회 및 노회 개회] [신설 개정 2021.9.28.]
치리회(총회, 노회) 준비 중 국가법(전쟁 및 소요, 천재지변, 감염병 등)에 의하여 개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개회할 수 있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개정 2012.9.20]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목사 5, 장로 4)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2.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 직권)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재판계류 중이나 질의 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일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신설 개정 2012.9.20]
4.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3조 제7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2022.9.21]
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신설 개정 2012.9.20]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7. 총회 공천위원회는 헌법위원회에 반드시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변호사를 1인 이상 공천하여야 하며 헌법위원회는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헌법위원장 중에서 선임한다.
8. 헌법위원 공천 시 전국 5개 권역 중 1개 권역에서 2인을 초과하여 공천하지 못하며 총회 폐회 후 보선은 총회 임원회에서 한다.
9. 헌법개정안은 헌법위원회 혹은 헌법개정위원회가 총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신설 개정 2012.9.20]
10. 헌법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상정되면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 15인 이상을 선임하여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이를 총회 임원회에 위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11.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이 노회 수의를 거쳐 공포되고 헌법책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조직대로(위원 교체 없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개정 2012.9.20]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1.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제1항 내지 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다음의 법인기관 및 총회 직영신학대학교는 총회 산하기관이다. [신설 개정 2018.9.13. 개정 2021.9.28.]]
① 한국기독공보사
②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③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④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
⑤ 한국장로교출판사
⑥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⑦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⑧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⑨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신설 개정 2021. 9. 28]
⑩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신설 개정 2021. 9. 28]
⑪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신설 개정 2021. 9. 28]
⑫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신설 개정 2021. 9. 28]
⑬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신설 개정 2021. 9. 28]
⑭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신설 개정 2021. 9. 28]
⑮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신설 개정 2021. 9. 28]
2. ①항 내지 ⑮항에 해당한 총회산하기관(단체 및 총회직영신학대학교)은 명칭변경,해산시의 잔여재산 귀속 처분을 할 경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개정 2021.9.28.]
3. 총회산하기관인 총회직영신학대학교는 학교를 합병(통폐합)할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개정 2021.9.28.]
4. 총회산하기관(단체)의 재산은 해당 법인기관 및 단체 이사회가 임의로 해외에 투자할 수 없고, 개인 혹은 특정 단체에게 무상증여,보상,분양,증여할 수 없다. [신설 개정 2021.9.28.]
5.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기관)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6. 총회의 산하기관이며 노회의 유관기관인 기관은 총회로부터는 1항, 노회로부터는 2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연합기관은 교단이나 노회에 속하거나 의무를 갖지 않으나 본 교단이나 노회에서 일정 인원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나 노회의 결의로 파송된 위원(이사)을 소환, 행정보류(재정 지원 보류 포함)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나 노회의 참석 과반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권징
제38조 [제척ㆍ기피ㆍ회피]
1. 헌법 권징 제8조 제1항 제척사유 중 제2호의 친족은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한다.
2. 헌법 권징 제8조 제2항에 의한 기피신청은 권징 제1호 서식에 의한다.
3. 전항의 경우 재판회 석상에서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구술하고 재판국 서기나 담당직원이 기록을 함으로써 서면신청에 갈음한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재판국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제2항, 제3항과 같다.
5.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6.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8. 전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한 경우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9. 기피신청은 재판국원의 재적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변론이나 토론 없이 무기명·비밀투표로 정한다. 기피신청된 국원은 투표할 수 없다.
10. 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
제39조 [해명권ㆍ질문요청권]
1. 헌법 권징 제12조 제2항 재판국장의 재판 진행에 있어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규상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2. 재판국원은 재판국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에 재판국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재판국장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규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 [소송지휘권]
헌법 권징 제12조 제2항 재판국장의 재판 지휘·감독에 있어서 재판국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제41조 [재판국원의 합의방법]
1. 헌법 권징 제13조 의결방법 중 책벌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합의에 있어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계속 협의한다.
2.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전문위원]
헌법 권징 제15조, 제21조에 의한 총회 재판국 및 노회 재판국의 전문위원은 총회 또는 노회 총대가 아닌 자에게도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총회의 다른 부서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제43조 [재판비용]
1.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절차는 재판을 수행할 당해 치리회에 예납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25, 2019.9.26]
① 고소(고발)ㆍ위탁재판의 청원ㆍ쟁송 소제기
당회 : 금 일백만 원
노회 : 금 이백 만 원
총회 : 금 삼백 만 원
② 항소 노회 : 금 이백만 원
③ 상고 총회 : 금 삼백 만 원
④ 이의(불복)신청ㆍ재심청구ㆍ항고ㆍ재항고
당회 : 금 일백만 원
노회 : 금 이백만 원
총회 : 금 삼백 만 원
3.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2.9.20]
① 헌법 권징 제47조의 화해의 종용에 의하여 화해가 성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이 법에 의하여 화해로 간주한 때
② 헌법 권징 제88조 3항에 의하여 고소의 취하로 인한 기소기각의 판결을 한 때
4.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재판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2.9.20, 2014.9.25, 2022.9.21]
① 헌법 권징 제51조에 의한 치리회장과 임원이 고발을 한 때
② 헌법 권징 제54조 2에 의한 치리회장이 직권으로 기소의뢰를 한 때
③ 헌법 권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상소를 한 때
④ 헌법 권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재심청구를 한 때
⑤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때
⑥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고소(고발)할 때
⑦ 교회, 노회, 총회의 감사위원회가 치리회의 각부와 위원회 및 총회산하기관의 재정 및 행정 비리의 죄과 사실에 대하여 기소의뢰 혹은 고소·고발을 할 때
⑧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관련 100만 원 이상 재정 비리 및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하여 총회 임원,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이사, 총회가 인정한 연금가입자회 임원이 고소·고발을 할 경우나 총회장이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이사회가 기소 의뢰할 때
5. 헌법 권징 제64조 및 제65조에 의하여 항고·재항고의 경우에 경유기관인 당회 기소위원회 또는 노회 기소위원회가 제64조 제1항 후단 또는 제64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그 결정을 시정하거나,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 헌법 권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소명령을 하면 상급 치리회는 그 예납된 재판비용을 차하급 치리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6. 위탁재판을 청원할 경우에 당회장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예납 받은 재판비용의 금액을 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노회는 예납할 재판비용의 차액을 당회나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추가 징수하지 못한다. [개정 2012.9.20]
7. 위 4항 ①, ②의 경우, 당회에서 다시 노회에 위탁재판의 청원을 할 시에는, 제43조 2항 ①에 해당하는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4.9.25]
제44조 [변호인 선임서]
1. 헌법 권징 제29조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권징 제2호 서식을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소제기 전의 변호인의 선임은 기소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45조 [답변서ㆍ준비서면]
1. 헌법 권징 제31조에 규정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 제1회 재판기일 전까지 권징 제7-3호 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기소위원장은 제1회 재판기일 이후부터 권징 제7-5호 서식에 의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때에 재판국장은 10일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서면의 제출이 없고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으면 기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재판국이 이를 기소의 취소로 보아 기소기각의 결정을,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판국이 이를 의제자백으로 보고 판결을 하여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3. 기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제1항의 취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제46조 [재판서]
헌법 권징 제35조에 의한 재판서 중 판결문은 권징 제8-1호 서식, 결정문은 권징 제8-3호 서식으로 한다.
제47조 [판결정정]
1. 헌법 권징 제37조에 의한 판결정정의 결정을 하면 판결의 원본 및 정본에 부기한다.
2. 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후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3. 정정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 신청할 수 없다.
제48조 [재판조서]
1. 헌법 권징 제39조 재판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재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재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4. 차회의 재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재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재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전항의 경우에 재판국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6. 재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재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7.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서기가 서명날인함이 원칙이나 서기를 대신하여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날인한 경우에 담당직원은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9조 [속기록과 녹취기록]
1. 헌법 권징 제40조에 의한 속기 또는 녹취를 한 후 지체 없이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속기록·녹취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속기를 한 경우 속기 원본의 내용을 읽어 주게 하여 진술자에게 그 정확여부를 묻고 내용의 증감 변경의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도 속기하여야 한다.
제50조 [피고인 소환]
1. 헌법 권징 제43조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에는 권징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음의 재판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할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1조 [증인적격의 제한]
치리회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치리회장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제52조 [증언거부]
1. 교회의 항존직 또는 사회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로써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3조 [증인소환]
1.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일시와 장소를 명기하여 출석할 일시 7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증인이 재판정에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환 절차 없이 신문할 수 있다.
3. 재판국 또는 기소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증인에게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 [선서의 절차]
1.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국 서기 또는 담당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2. 재판국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헌법 권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여야 한다.
3.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55조 [증인신문 참여 통지]
1. 증인신문의 시일(時日)과 장소는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판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6조 [증인의 재판정외 신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재판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現在地)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57조 [증인신문사항의 서면제출 명령]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 [증인의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성명, 나이, 직분, 직업, 주소를 물어서 증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 [증인의 퇴정]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60조 [고발인의 자격, 방식, 취하, 송달과 화해] [개정 2012.9.20]
1. 헌법 권징 제51조 1항의 고발인의 자격은 본 교단 소속 교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본 교단 소속 교인이 아니면 고발 시에 증인, 서증, 물증이 있어야(제출해야) 고발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2. 헌법 권징 제48조와 제51조에 의한 고소(고발)는 권징 제4-1호 서식으로 하고, 치리회의 죄과로 인한 고소(고발)는 치리회를 피고소인(피고발인)으로 하되 치리회의 대표자인 치리회장의 인적 사항을 권징 제4-1호 서식에 기재한다.
3. 헌법 권징 제54조의 1에 의하여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4. 고소(고발)의 취하는 권징 제4-2호 서식으로 한다.
5. 헌법 권징 제47조에 의한 화해의 당사자는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이며, 고소인(고발인)이 화해의 내용에 관하여 동의를 하여야 그 화해가 효력을 발생한다. [신설 개정 2012.9.20]
6.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재판국은 심급을 불문하고 판결로써 소송종결을 선언하여야 하고, 판결문의 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별도 화해조서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신설 개정 2012.9.20]
7.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 화해의 양 당사자, 그리고 고소인(고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2.9.20]
8. 전항의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9. 헌법 권징 제50조와 제52조에 의한 고소와 고발의 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하여야 하나,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고발)의 취하가 있는 경우 헌법 권징 제47조에 의한 화해의 종용에 의한 화해의 신청으로 보고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화해가 성립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재판국은 심급을 불문하고 판결로써 소송종결 선언을 하여야 하고, 판결 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제1심 판결 선고 후 ○○년 ○○월 ○○일자로 고소(고발)의 취하를 하였으니 화해로 간주하여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신설 개정 2012.9.20]
10. 전항의 경우 화해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은 제7항 및 제8항과 같다. [신설 개정 2012.9.20]
제61조 [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및 제척, 기피, 회피] [개정 2023.9.21]
1. 헌법 권징 제55조에 의한 노회 기소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보선하며 보선된 기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헌법 권징 제8조 및 이 규정 제38조의 제척, 기피, 회피는 노회 기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단,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노회 기소위원회가 하고 기피신청의 대상은 기소위원 1인에 한한다. [신설 개정 2012.9.20]
제62조 [피의자 신문]
1. 헌법 권징 제57조의 1에 의한 피의자의 출석요구서는 권징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10일 전에 통지한다.
2. 기소위원장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소위원장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자와 대질하여 신문할 수 있다.
4.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8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제64조 [기소제기의 방식]
헌법 권징 제58조의 1에 의한 기소제기는 권징 제7-1호 서식으로 하며, 헌법 권징 제62조에 의하여 기소제기를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7-2호 서식으로 한다.
제65조 [기소사실의 기재]
헌법 권징 제59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기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 [기소취소와 재기소]
헌법 권징 제60조 제2항에 의한 기소취소와 헌법 권징 제62조에 의한 기소취소의 통지는 권징 제7-8, 9호 서식으로 하며, 기소취소로 인하여 기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기소취소 후에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기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7조 [불기소처분]
1. 헌법 권징 제61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주문(主文)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기소유예: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② 혐의 없음
가) 범죄인정 안 됨: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 증거 불충분: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③ 죄가 안 됨: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헌법과 규정 또는 법리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소권 없음
가)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
다) 고소·고발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라)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마)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⑤ 각 하
가)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위의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기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고발한 경우
다) 고소·고발을 취하한 자가 다시 고소·고발한 경우
라) 동일사건에 관하여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고소권이 없는 자(피해자, 피해자의 사망 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바)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사) 전에 고소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고소·고발을 한 경우
2. 기소위원회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헌법 권징 제62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결정과 그 취지를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6-1호 서식으로 한다.
4. 헌법 권징 제63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결정의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6-2호 서식으로 한다.
5. 헌법 권징 제64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는 권징 제6-3, 4, 5호 서식으로 한다.
6. 헌법 권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 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1차에 한하여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에 재차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차 기소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노회 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2.9.20]
제68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신문 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69조 [기소장의 변경]
1. 헌법 권징 제77조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기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권징 제7-7호 서식에 의한 기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전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4. 기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에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기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기소장 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재판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在廷)하는 재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기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6. 재판국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소사실 또는 적용 규정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0조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으며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제71조 [상소]
1. 헌법 권징 제92조 제2항에 의한 항소·상고의 취하서 및 포기서는 권징 제9-2호 서식, 헌법 권징 제94조, 제107조에 의한 항소장·상고장은 권징 제9-1호 서식, 헌법 권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제110조에 의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는 권징 제9-3호 서식, 답변서(항소·상고용)는 권징 제9-4호 서식으로 한다.
2. 헌법 권징 제96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에 있어서 상대방이라 함은 피항소인을 말하며 피고인이 항소하면 당회 기소위원장이 상대방(피항소인)이 되고 당회 기소위원장이 항소하면 피고인이 상대방(피항소인)이 된다. [신설 개정 2012.9.20]
3. 헌법 권징 제97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2항과 제3항에 있어서 상대방이라 함은 전항과 같다. [신설 개정 2012.9.20]
4.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부정이나 비리와 감사위원회의 고소(혹은 고발, 기소의뢰) 건에 대한 항소(상고) 건은 노회 기소위원장이 출석하여 재판 시에 변론한다. [신설 개정 2014.9.25]
제72조 [위탁재판의 청원·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1. 헌법 권징 제120조에 의하여 당회장이 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원할 때에는 권징 제10-1호 서식으로 한다.
2. 헌법 권징 제120조 1항에 의한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장이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2.9.20]
3. 헌법 권징 제120조 2항에 의한 당회나 교회의 분쟁으로 당회 재판국의 구성 또는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에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4. 헌법 권징 제120조 3항에 의한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에도 전항과 같으며 그 경우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 [신설 개정 2012.9.20]
① 당회장이 고소인(고발인)이 된 경우
② 당회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된 경우
③ 기타 당회 또는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5. 헌법 정치 제64조 1항에 의한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 또는 제65조에 의한 폐당회가 된 교회와 장로 2인 미달 교회와 당회가 폐지된 교회로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할 때에는 제3항과 같다. [개정 2012.9.20]
6. 각 치리회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에서의 부정이나 재정 비리 행위 당사자에 대하여 총회장 혹은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이사회, 치리회의 감사위원회가 결의하여 총회재판국에 고소(고발)하여 책벌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4.9.25, 2022.9.21]
7.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신설 개정 2014.9.25]
 ① 헌법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3항에서의 직원이란, 헌법 정치 제21조(교회의 직원의 구분)의 직원뿐 아니라 노회·총회 유급 직원과 총회 산하단체와 기관의 이사를 포함한 범위를 말한다.
 ② 헌법 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5항의 상당한 손실,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3항의 단서 조항의 상당한 비리나 부정, 제49조(고소기간)의 상당한 죄과 등의 범위는 100만 원 이상 재정 비리 또는 부정을 행한 죄과를 말한다.
 ③ 헌법 권징 제5조 1항 ⑧(가중처벌)의 불량한 죄질이란 상당한 뇌물 수수·횡령·공금 유용·배임과 성폭행 및 상습 폭행, 치리회원과 치리회 및 기관 단체의 개인 정보와 문서를 부정 유출한 죄과를 말한다.
 ④ 노회나 총회 직원과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나 직원으로 본 교단에 소속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자가 헌법 권징 제3조에 해당하는 죄과(부정과 재정 비리)를 범할 경우에 수도권 내의 본 교단 소속 노회(노회 직원은 근무하는 노회)에 고소·고발이나 기소의뢰를 하여 책벌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출석하는 교회와 소속 노회에 통지하여 처리하게 한다.
 ⑤ 헌법 권징 제3조의 죄과 사유로 책벌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할 경우 누범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한다.
 ⑥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배한 해 치리회장에게는 상회총대파송정지 이상의 책벌을 할 수 있다.
 ⑦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단의 목사청빙)에 있어,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 요건이 불비함을 알고도 청빙과 청목 및 목사고시 응시 등을 묵인하거나 조건부 승인(허락)한 경우에는 해 당회장과 노회장에게는 상회총대파송정지 이상의 책벌을 할 수 있다.
제73조 [재심청구] [개정 2012.9.20, 2017.9.21]
1. 헌법 권징 제127조의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권징 제10-2호 서식에 의한 재심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심치리회에 제출하고 재심청구를 접수한 원심치리회장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심재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원심치리회라 함은 확정판결을 한 재판국이 소속한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를 의미한다.
2. 헌법 권징 제123조 재심사유 중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명이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을 말한다.
3. 헌법 권징 제123조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재심 재판국은 재심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원심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4. 헌법 권징 제129조 제1항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에서 “그 심급에 따라”라고 함은 제1심(당회 재판국 또는 노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제1심(당회 재판국 또는 노회 재판국) 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항소심(노회 재판국)의 파기자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 재판절차에 따라서, 상고심(총회 재판국)의 파기자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고심 재판절차에 따라서 각각 심판한다는 의미이다.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기각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원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하급심의 재판절차에 따라서 심판한다. [개정 2012.9.20]
5.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헌법 권징 제5장 상소에 따라 다시 심급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6. 재심의 청구가 재심관할 재판국에 접수되면 원심재판국장은 현 재판국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판국원이 있을 경우 그 명단을 10일 이내에 소속 치리회장에게 통보하고, 그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① 그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국원
② 헌법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재판국원
7. 재판국원의 교체 및 보선은 헌법 권징 제10조, 제17조, 제21조와 이 규정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1]
8. 재판국장으로부터 제7항의 ①, ②를 통보 받은 치리회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2017.9.21]
9. 교체 및 보선된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한다. [신설 개정 2012.9.20, 개정 2017.9.21]
10. 제7항의 경우 원심재판국이 당회 재판국이면 당회원의 수가 부족하여 교체, 보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청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2.9.20, 개정 2017.9.21]
11. 제6항에 의한 재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기존의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 재심 판결의 상소사건을 심판한다. [신설 개정 2012.9.20, 개정 2017.9.21]
12. 헌법 권징 제124조의 재심 관할권이 있는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재심을 받고자 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재판국을 의미한다. [신설 개정 2012.9.20, 개정 2017.9.21]
13.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 기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재판국을 말하며,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 기각판결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하급심의 재판국을 말한다. [신설 개정 2012.9.20, 개정 2017.9.21]
14. 전항과 같은 두 개의 확정판결에 다 재심사유가 있어서 재심청구가 경합하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상소 기각판결을 한 상소심을 말하며, 이때 재심 재판국은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판결과 상소 기각판결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판결을 모두 재심대상 판결로 간주하고 심판한다.
15. 피고인만 청구한 재심에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16. 헌법 권징 제128조의 재심청구의 기각결정문은 권징 제8-3호 서식으로 하고, 헌법 권징 제129조의 재심의 심판 중 권징책벌사건의 판결문은 권징 제8-1호 서식으로 하고, 행정쟁송사건의 판결문은 권징 제8-2호 서식으로 한다.
17.(신설) 재심재판국은 재심 인용 판결을 선고할 경우 헌법 권징 제123조의 재심사유 중 어느 사유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인용하였는지를 판결(결정)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재심재판국이 이를 판결(결정)이유에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치리회장은 재판국이 그 판결문을 보정할 때까지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판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
※ 제74조(총회특별재심청원과 총회특별재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삭제 개정:2017.9.21.
제74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1. 헌법 권징 제141조의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처분을 말한다.
2. 법리부서(규칙부, 재판국, 헌법위원회 기타 심판기관 포함)의 해석, 판결,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할 수 없고 노회, 총회의 상임 부·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장은 그 치리회의 보조기관이므로 행정행위를 외부에 표시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0]
3.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2.9.20]
4. 전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위반한 자의 소속 치리회의 임원회에 기소의뢰할 수 있고, 기소의뢰를 받은 소속 치리회의 임원회는 반드시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2.9.20]
5. 제2항, 제3항의 공무수행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피소 시, 최종 확정 때까지의 관계기관 협조, 변호사 선임 등의 소요되는 제반 조치와 비용은 소속 치리회에서 부담한다. [신설 개정 2012.9.20]
제75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1. 행정소송의 원고는 권징 제5-1호 서식에 의한 소장을 행정처분을 한 치리회에 접수를 시키고,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권징 제7-4호 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첨부하여 차상급 치리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차상급 치리회는 재판국에 10일 이내로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3.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한다.
4.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경우에는 취소판결 또는 무효 등 확인판결을 한다.
5. 행정소송의 판결문은 권징 제8-2호 서식으로 한다.
제76조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1. 헌법 권징 제143조 제5항에 의한 총회 특별심판위원회는 총회의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총회장과 각 상임 부장 또는 각 상임 위원장과의 연명으로 행한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상임 부장, 각 상임 위원장은 전항의 특별심판위원이 되지 못한다.
3. 총회에 소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을 이첩하여야 한다.
4.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5.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신임 부장·위원장이 자동으로 위원이 된다.
6. 특별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심판이 종결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된다.
8. 총회의 회기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되며 총회 임원회는 즉시 새로이 선임된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변론재개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시킨다.
9.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징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 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위원장들(상임부서장 겸임자 제외)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하지 못한다. [개정 2012.9.20]
10. 새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는 제4항과 제6항을 준용하고 결원이 있으면 즉시 총회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재심판청구의 사건만을 처리하는 한시적 기관이다.
11. 제9항의 경우 헌법 권징 제123조의 재심사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헌법 권징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제77조 [행정소송의 피고의 경정]
1. 헌법 권징 제145조 제2항에 의한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에 헌법 권징 제14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재판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78조 [행정소송의 제3자의 소송참가]
1. 헌법 권징 제14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서 재판국이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판국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소송참가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3. 재판국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되며, 이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4. 전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79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1. 헌법 권징 제147조 제2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헌법 권징 제147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외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국외에서 소송 제기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80조 [행정쟁송과 소제기, 재심]
1. 헌법 권징 제142조(행정소송), 제153조(결의취소의 소), 제154조(결의무효확인의 소), 제155조(치리회 간의 소송), 제157조(선거무효소송), 제158조(당선무효소송)에 의한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에는 권징 제5-1, 2, 3, 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비용의 예납영수증 사본과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장이 제출되면 재판국장은 직권으로써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첨부 및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 첨부 등의 여부를 심사하고, 만약 이들을 흠결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써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3. 헌법 권징 제142조에 의한 행정소송과 제153조 및 제154조에 의한 결의 취소 등의 소송과 제155조에 의한 치리회 간의 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23조에 의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4. 헌법 권징 제157조에 의한 선거무효소송과 제158조에 의한 당선무효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전항의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신설 개정 2012.9.20]
5. 치리회장이 헌법 권징 제6조 2항의 권징절차법정주의를 모르고 행정처분으로 책벌을 한 경우에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반권징사건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때에 재판국은 이를 행정소송의 소제기로 보고 재판한다. [신설 개정 2012.9.20]
제81조 [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1. 헌법 권징 제148조 제2항의 선정대표자에 있어서 다수의 원고가 공동으로 행정소송의 소제기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원고를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의 취하는 다른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3.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원고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대표자를 선정한 원고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 날인한 서면으로 재판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 [행정소송의 청구변경]
1. 헌법 권징 제149조에 의한 청구변경 신청은 권징 제5-5호 서식에 의한다.
2. 청구변경의 불허는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한다. 단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하지 못한다.
제83조 [행정소송과 집행부정지 및 집행정지]
1. 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행위·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행정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송이 계류되고 있는 재판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3. 집행정지는 지교회나 치리회의 공공복리나 질서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개정 2012.9.20]
4. 제2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신설 개정 2012.9.20]
5.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제84조 [행정소송의 소 취하]
1. 소의 취하는 권징 제5-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변론기일에 구두로 할 수 있다.
제3장 권징
2.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장 권징
3. 변론기일에 구두로 소 취하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4. 헌법 권징 제150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판국은 소송종결 선언의 판결을 하고 판결 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년 ○○월 ○○일자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개정 2012.9.20]
제85조 [준용규정]
제75조(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2항에서 5항까지, 제81조(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제82조(행정소송의 청구변경), 제83조(행정소송과 집행부정지 및 집행정지), 제84조(행정소송의 소 취하)의 규정은 헌법 권징 제8장(행정쟁송)의 제3절(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4절(치리회 간의 소송), 제5절(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에 준용한다.
제86조 [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1. 헌법 권징 제119조에 의한 판결집행을 위하여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은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피고인(권징사건) 또는 피고(행정쟁송사건)가 속한 치리회장에게 권징 제8-5호 서식에 의한 판결집행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받은 소속 치리회장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31조, 제132조에 의하여 시벌한다.
2.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와 피고인 또는 피고가 속한 치리회가 동일한 경우에는 서식에 의한 통보를 요하지 아니하며 단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31조, 제132조에 따라 바로 시벌한다.
3.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 [신설 개정 2012.9.20]
4. 피고인이 속한 치리회나 상급 치리회가 권징 제119조(집행과 종국 판결), 제131조(시벌 치리회), 제132조(시벌 방법)에 의하여 위 1, 2항대로 시벌을 불이행하거나 회피할 경우 확정 판결 이후 60일이 지나면 시벌 집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개정 2014.9.25]
제87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1.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항존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9호 면직책벌로 판결할 수 있으며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사직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20]
2. 재판에 계류 중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부에는 탈퇴로 인한 제명이라고 쓰며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제88조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개정 2012.9.20]
1. 총회의 결의 또는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를 위반·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2. 전항의 권고를 2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10일 기간을 두고 2차 경고를 할 수 있다.
3. 전항의 2차 경고를 받고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반·불이행한 그 치리회를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항 ① 상회 총대 파송정지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4. 전항의 경우에 총회장은 그 치리회장과 그 치리회의 서기에게도 전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3항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고나 제재방법 이외에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치리회에 다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총회가 집행 또는 주선하는 예산의 집행이나 수혜를 정지하는 처분
② 그 치리회에서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상임 부·위원회, 정기위원회의 임원, 산하기관의 이사·감사의 임직을 배제하는 처분. 단, 부총회장의 선거권·피선거권, 총회 본회의의 출석, 발언, 표결권 기타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제89조 [서식]
1. 헌법이나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헌법 정치, 권징 서식은 다음의 서식을 그 표준으로 삼는다.
2. 표준 서식과 다르더라도 의미가 통하거나 치리회장의 직인이 날인되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 [개정 2012.9.20]
3. 표준 서식은 필요에 따라 헌법위원회의 결의로 수정,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9.20]
제90조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및 조치의 적용 범위]. [신설 개정 2015.9.17]
1. 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총회 산하단체와 기관의 이사 개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2. 전 제1항의 경우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서기가 소속치리회에 고소, 고발할 수 있고, 소속치리회 재판국은 재판에 의해 헌법 권징 제5조 제3항 또는 제4항 ①호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3. 전 제1항, 제2항의 책벌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총회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1항과 제2항, 전 제1항의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 행정명령의 1차는 권고, 2차는 경고를 뜻한다.
5. 총회가 파송하는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 연합기관 등의 임원(이사, 대표)이 총회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을 위배하거나 총회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서기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속치리회에 고소, 고발할 수 있고, 노회의 기소위원회가 기소를 제기하면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 확정시까지 그 당사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4장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9.20]
제2조
2007년 6월 28일 이 규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헌법조례는 폐지한다. [개정 2012.9.20]
제3조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구 헌법 제64조 2항에 의해 제92회 총회 시까지 폐당회가 유보된 당회는 헌법 정치 제65조에 의거 헌법 공포일(2007년 5월 15일)부터 4년 후 가을노회(2011년 가을노회) 전까지 1회라도 당회를 조직하지 못하면 폐당회가 된다.
제5조
안건 결의 시 계수를 필요로 할 때 혹은 인선 등 원칙적으로 비밀 무기명투표로 결의(결정)할 때에라도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인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보고 계수나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9.20]
제6조
이 규정은 공포(제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정하지 못한다.
제7조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제8조
(개정헌법과의 관계) 헌법 개정안이 총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노회 수의를 거쳐 시행 공고할 때까지 이 개정헌법시행규정과 현행 헌법이 상충될 경우에는 개정 전 헌법시행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개정 2012.9.20]

2007년 6월 28일 제정 공포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4년 9월 25일 개정
2015년 9월 17일 개정
2017년 9월 21일 개정
2018년 9월 13일 개정
2019년 9월 26일 개정
2021년 9월 28일 개정
2022년 9월 21일 개정
2023년 9월 21일 개정
참고사항
본 헌법은
1. 1982년 제67회 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이 통과되어 1983년 8월 24일자로 공포되었다.
2. 1986년 제71회 총회에서 공포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교리편 제5부로 삽입하여 제작되었다.
3. 1988년 9월, 제73회 총회에서 헌법 정치 제3장 제14조 2항, 4항, 제5장 제25조 2항, 제8장 제51조, 제53조 중에서 주로 연령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노회수의를 거쳐 1989년 7월에 개정된 것을 공포하였다.
4. 1988년 9월 이후에 발행된 헌법 책에는 총회헌법위원회 편 「헌법해석서」를 별책으로 제작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5. 1990년 9월 21일, 제75회 총회에서 헌법 제1편 교리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3장 예수 그리스도 1항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하였다(“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를 삽입).
6. 1991년 9월, 제76회 총회에서 헌법 제1편 교리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4장 ‘성령’ 5항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하였다.
7. 1991년 9월, 제76회 총회에서 정치 제5장 제30조 3항이 통과되어, 노회수의를 거쳐 1992년 7월 개정된 것을 공포하였다.
8. 1992년 9월, 제77회 총회에서 정치 제5장 제25조 2항, 4항, 제16장 제100조, 제101조가 개정결의되어 노회수의를 거쳐 1993년 7월 개정된 것을 공포하였다.
9. 1994년 9월, 제79회 총회에서 여성안수 문제와 총대수를 1,500명으로 하는 등, 몇 조항을 보완한 헌의 안이 통과되고 노회수의를 거쳐 1995년 5월 27일 개정된 것을 공포하였다.
10. 1997년 제82회 총회에서 현행 헌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1998년 제83회 총회 결의로 우선 정치와 권징편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노회수의를 거쳐 1999년 9월 13일 제84회 총회에서 공포하였다.
11. 2003년 제88회 총회에서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4년간(제88~91회기 동안) 준비한 끝에 정치의 약 3분의 1인 30개 조문, 권징은 전부인 92개 조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틀을 다시 짜서 171개 조문으로 대폭 개정하였으며, 제91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노회수의 결과 또한 만장일치에 가깝게 가결되었으므로 2007년 5월 15일 공포하고, 개정헌법 부칙에 의하여 조례를 대신하는 헌법시행규정 90개조와 부칙 7개조를 2007년 6월 28일 제정, 공포하였다.
12. 제91회 총회에서 개정된 헌법을 사용해 오던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반영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어, 2010년 제95회 총회에서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헌법개정위원을 선임하여, 3년간의 연구와 수차례에 걸친 전국 각지에서의 순회공청회를 거쳐 2012년 제97회 총회에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법규에 의거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은 즉시(2012. 9. 20.) 공포, 시행하고 정치와 권징조항은 전국 65개 노회에서 수의하고 모든 조항이 평균 99% 찬성으로 가결되어 2012년 11월 16일 총회장이 공포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13.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의 청원과 정치부 보고 시,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을 연구하여 차기 총회 시 보고하도록 결의했고, 이에 따라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안을 가결하였다. 법규에 의거,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은 즉시(2014. 9. 25.) 공포, 시행하고, 정치 제28조 6항, 제95조 등과 권징 제3조, 제5조 등의 조항은 전국 65개 노회에서 수의하고 모든 조항이 가결되어 2014년 12월 8일 총회장이 공포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14. 2015년 제100회 총회는, 헌법개정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여 상정한 헌법 제1편 교리 개정안(제3부 요리문답,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개정안)과 헌법 제3편 권징 개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헌법 개정을 가결하였다.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은 즉시(2015. 9. 17.) 공포, 시행하고, 헌법 제1편 교리 개정안(제3부 요리문답,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개정안)과 헌법 제3편 권징 개정(안)은 전국 66개 노회에서 수의하고 모든 조항이 가결되어, 2015년 12월 8일 총회장이 헌법(권징)이 개정됨과, 교리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근거하여 차기 총회(제101회 총회)에 보고 후 공포, 시행함을 공포하였다.
15. 2017년 제102회 총회는 제101회 총회 결의로 헌법개정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여 상정한 헌법개정안 중, 권징 부분(총회특별재심 삭제)과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헌법개정안을 가결하였다.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은 즉시(2017. 9. 21.) 공포, 시행하고, 헌법 권징 개정(안)은 전국 67개 노회에서 수의하고 모든 조항이 가결되어 2017년 12월 19일 총회장이 공포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16. 2018년 제103회 총회는 제102회 총회 결의로 헌법개정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여 상정한 헌법개정안 중, 정치 및 권징 부분과 헌법시행규정 개정안 중 일부를 만장일치로 헌법개정안을 가결하였다.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은 즉시(2018. 9. 13.) 공포, 시행하고, 헌법 권징 개정(안)은 전국 67개 노회에서 수의하고 모든 조항이 가결되어 2018년 12월 20일 총회장이 공포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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