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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노회의 조직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과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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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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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회에서 총대 장로 파송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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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례교인(입교인) 100인까지 1인
② 세례교인(입교인) 101인~200인까지 2인
③ 세례교인(입교인) 201인~400인까지 3인
④ 세례교인(입교인) 401인~700인까지 4인
⑤ 세례교인(입교인) 701인~1,000인까지 5인
⑥ 세례교인(입교인) 1,001인~2000인까지 6인
⑦ 세례교인(입교인) 2,000인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인 이상 1,000명까지 1인씩 증원 파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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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교목사가 해외에서 시무하는 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선교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의 조직과 기능 등은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목사고시의 시행 및 목사 안수와 총회 총대 파송은 할 수 없고 위원장(대리로 서기)은 총회 언권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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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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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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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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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노회 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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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노회의 개회성수
노회는 회원(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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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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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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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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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 6 : 1-8, 딤전 5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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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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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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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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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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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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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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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노회의 회집
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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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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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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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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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회장 또는 직전 증경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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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노회록
노회는 노회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연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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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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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목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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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임목사 명부와 부목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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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목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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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도목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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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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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임목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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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은퇴목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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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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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로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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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도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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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을 명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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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책벌 및 해벌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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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사이명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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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별세목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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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선교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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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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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1. 노회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일정 규모로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할 수 있고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회원 중에서 선임된 자들로 구성되는 시찰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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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찰회원에 기관목사나 전도목사를 노회의 결의로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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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1.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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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회가 합병코자 하면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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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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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회가 분립합병 또는 특별한 이유로 노회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노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회가 변경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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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회의 분립과 합병에 대한 결의는 반드시 정기노회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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