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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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 목록
제97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재산의 관리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지교회의 부동산은 지교회의 소유로써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지교회 소유의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지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의 관리, 처분, 사용, 지분에 관하여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대표자는 당회장으로 한다.
제15장 선교 동역자
제98조 선교 동역자의 자격
총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파송한 선교 동역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 교육, 기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는 안수 받지 아니한 자라도 선교 동역자로 받을 수 있다.
제99조 총회와 관계된 선교 동역자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관계가 있는 선교 동역자는 미국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 등 본 교단과 선교협정을 체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세계 동역교회에서 파송한 자를 말한다.
제100조 선교 동역자의 임무
선교 동역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00조 선교 동역자의? 임무
1. 대한예수교장로회에 파견된 선교 동역자는 총회를 경유하여 파견증서를 소속 노회에 제출한다.
2. 선교 동역자의 파견증서를 받은 노회는 그 선교 동역자에게 회원권을 즉시 교부한다.
3. 안수 받지 아니한 선교 동역자는 치리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4. 선교 동역자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을 한국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총회 산하에서 일하는 선교 동역자가 도덕상 범과가 있거나, 본 장로회 교회 정치, 기타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노회는 심사한 후 회원권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1조 기타 선교 관계
그 밖에 다른 선교회도 본 총회와 관계를 맺고자 하면 총회는 신중히 검토한 후에 받아들일 수 있다.
제16장 헌법 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제103조 교리 개정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의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제104조 헌법 개정위원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개정 위원 15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2. 개정 위원은 한 노회 총대 회원 중 2인을 선출하지 못한다.
3.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 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헌법 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헌법(정치, 권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 헌법에 따른 최초의 헌법시행규정(서식포함)에 한하여 당시 헌법 개정위원회의 보고와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정하며 제정 공포된 이후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조(경과 규정) 헌법조례는 이 헌법(정치, 권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헌법시행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시행규정이 제정 공포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은 개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개정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른다.
제1장 총칙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예배를 방해한 행위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 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11.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12. 교회 내외(內外)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사무실 등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과 업무 방해 등의 행위
13. 교회, 노회, 총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변조, 개인정보와 문서를 불법 획득 및 유출하는 행위와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14.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행위
15. 노회, 총회의 감사 위원과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직원 및 이사가 직무 태만 및 고의적 행위로 노회, 총회 각 상임부서·산하 단체와 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
제4조 [재판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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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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