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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재산의 관리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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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교회의 부동산은 지교회의 소유로써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지교회 소유의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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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의 관리, 처분, 사용, 지분에 관하여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대표자는 당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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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선교 동역자
제98조 선교 동역자의 자격
총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파송한 선교 동역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 교육, 기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는 안수 받지 아니한 자라도 선교 동역자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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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총회와 관계된 선교 동역자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관계가 있는 선교 동역자는 미국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 등 본 교단과 선교협정을 체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세계 동역교회에서 파송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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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선교 동역자의 임무
선교 동역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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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선교 동역자의? 임무
1. 대한예수교장로회에 파견된 선교 동역자는 총회를 경유하여 파견증서를 소속 노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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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교 동역자의 파견증서를 받은 노회는 그 선교 동역자에게 회원권을 즉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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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수 받지 아니한 선교 동역자는 치리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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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교 동역자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을 한국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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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총회 산하에서 일하는 선교 동역자가 도덕상 범과가 있거나, 본 장로회 교회 정치, 기타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노회는 심사한 후 회원권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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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기타 선교 관계
그 밖에 다른 선교회도 본 총회와 관계를 맺고자 하면 총회는 신중히 검토한 후에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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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헌법 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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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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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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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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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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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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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교리 개정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의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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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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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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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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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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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헌법 개정위원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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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개정 위원 15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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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위원은 한 노회 총대 회원 중 2인을 선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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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 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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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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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헌법 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헌법(정치, 권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 헌법에 따른 최초의 헌법시행규정(서식포함)에 한하여 당시 헌법 개정위원회의 보고와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정하며 제정 공포된 이후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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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과 규정) 헌법조례는 이 헌법(정치, 권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헌법시행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시행규정이 제정 공포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은 개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개정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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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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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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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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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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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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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예배를 방해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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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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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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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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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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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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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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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 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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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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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회 내외(內外)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사무실 등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과 업무 방해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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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회, 노회, 총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변조, 개인정보와 문서를 불법 획득 및 유출하는 행위와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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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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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노회, 총회의 감사 위원과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직원 및 이사가 직무 태만 및 고의적 행위로 노회, 총회 각 상임부서·산하 단체와 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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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판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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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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