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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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3.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1.책벌은 다음과 같다.
① 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1회 이상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⑦ 상회총대파송정지 : 교회 직원과 치리회는 1~3년 이내, 노회와 총회 직원은 2~3년 이내, 총회 산하 단체·기관 이사는 3~5년 이내의 기간 상회총대파송을 정지한다.
⑧ 가중처벌 : 권징의 사유(권징 제3조)가 5가지 이상이거나 누범, 상습범, 파렴치한 죄과, 부정과 비리가 상당히 불량한 피고인은 가중하여 처벌한다.
⑨ 면직: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⑩ 출교: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2.교인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출교
3. 직원(교회 항존 및 임시직원, 노회와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이사)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⑧상회총대파송정지
단, 교회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 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고, 또한 총회 감사위원회가 고발한 자와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리나 부정을 행한 교인에게는 출교, 직원에게는 출교와 면직과 상회총대파송정지의 책벌을 병과할 수 있다.
4.치리회에 과하는 벌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
제6조 [책벌의 원칙]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3.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
제2장 재판국
제1절 통칙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1.총회재판국은 총회에, 노회재판국은 노회에,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2.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재판국에 속한다.
3. 치리회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에 속한다.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제척된다.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④ 국원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2. 당사자인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 국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국원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소인(고발인)은 기소위원장에게 국원의 기피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기소위원장이 요청을 받고도 즉시 기피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국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5.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 신청서를 받은 재판국은 불복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당해 재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6. 국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2절 총회재판국
제10조 [구성 및 자격]
1. 총회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2인 이상은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3. 금고 1년 이상,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으며 당회, 노회의 재판국원, 기소위원도 이와 같다
제11조1 [국원의 임기 및 보선]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2 [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1. 총회 재판국에는 권징재판 분과, 행정쟁송재판 분과 및 전원합의부를 둔다.
2. 전원합의부는 재판국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각 5인 내지 7인의 국원으로 구성한다.
3. 전원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심리한다.
① 재판국장이 사건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사건 심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부에 배당한 사건
②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 제기한 사건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재판국장은 재판국의 일반 업무와 재판사무를 총괄 지휘 · 감독하고, 각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며, 재판국 서기는 재판국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재판국의 일반 업무와 전원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의 재판 진행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 보관하고,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3. 재판국장은 전원합의부의 재판장을 겸임하며, 재판국 서기는 전원합의부의 서기를 겸임한다.
4. 각 재판 분과의 임원으로 재판장과 서기를 두며, 각 분과의 임원과 분과 국원은 재판국장이 임명한다.
5. 권징재판 분과는 배당된 권징 사건만을,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배당된 행정쟁송 사건만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판결하되, 권징 사건을 행정쟁송 사건으로, 행정쟁송 사건을 권징 사건으로 판결할 수 없다.
6. 각 분과 재판장은 분과에 배당된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그 분과의 재판을 지휘 · 감독한다. 단, 권징재판 분과 또는 행정쟁송재판 분과에 배당했던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이를 전원합의부로 재배당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방법]
1. 전원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재판 분과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국원들 간의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이 이를 전원합의부로 재배당한다.
제14조 [심판사항]
총회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노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 사건
2.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3.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4. 총회 기소위원회가 기소한 사건
5. 총회의 행정 처분이나 지시 혹은 명령을 2회 이상 불이행하여 기소 제기된 사건
6. 기타 총회 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제15조 [전문위원]
1.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의 결의로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법리부서장 중에서 선임하며 회의 시 통지해야 하고 언권만 있다. 단, 총회 현 법리부서장(헌법위원장, 규칙부장)은 총회 재판국 전문위원이 될 수 없다.
2.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3.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절 노회재판국
제16조 [구성]
1.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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