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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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 목록
2.재판국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학사 학위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의결방법]
제13조 의결방법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심판사항]
노회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당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
3.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4.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 사건
5.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제21조 [전문위원]
1.노회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3.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겸임금지]
노회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또는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절 당회재판국
제23조 [구성]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제24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제12조 제2항의 임원의 직무 규정은 당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의결방법]
제13조의 의결방법 규정은 당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심판사항]
1. 당회 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 ? 집사 ? 권사 ? 서리집사 ?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2. 당회원을 제외한 일반교인 및 직원에 대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시무정지 6개월 이하의 책벌을 과하거나 혹은 책벌하지 않을 경 우에 한하여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당회원 과반수 결의로 기소 및 재판절차를 대신할 수 있으며 효력은 당회 기소 위원회의 결정, 당회 재판국의 판결과 동일하다.
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27조 [당사자능력]
1.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3.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제28조 [재판비용의 예납]
1.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특별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이나 치리회는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2.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변론]
1.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2.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3.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제31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1.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
3.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판결의 확정]
1.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2.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제35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1.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로 한다.
2.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제36조 [재판송달의 기일]
재판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7조 [판결의 정정]
1.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2.전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38조 [재판서의 등본·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1.재판국은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2.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⑤ 변론의 요지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3.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 또는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날인한다.
4.재판조서는 재판기일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재판정에서의 속기·녹취]
1.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변호인, 기소위원장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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