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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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 목록
2.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3.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록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 [송달의 원칙]
송달은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42조 [기간의 계산]
1.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기간의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 [피고인의 소환]
1.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10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피고인을 소환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죄과명, 출석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국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증인의 의무]
1.재판국장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재판국장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된 당사자는 출두하여 증인신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 [증인의 선서]
1.재판국장은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2.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신앙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책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3.재판국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4.증인이 16세 미만인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5.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절차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
제46조 [증인신문의 방식]
1.증인은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한다.
2.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3.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4.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화해의 종용 및 조정]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도 포함된다.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고소 및 고발
제48조 [고소권자]
1.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2.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제49조 [고소기간]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에 대한 재정 비리 및 부정행위와 상당한 죄과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고발이나 기소의뢰 기간은 원인 행위 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권징 제52조(고발 기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50조 [고소의 취하]
1.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2.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제51조 [고발]
1.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고발할 수 있다.
2.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제52조 [고발기간과 취하]
1.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2.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3. 고발을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발하지 못한 다. 또 고발과 동일한 내용의 후고발자의 고발은 반려한다.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형식]
1. 고소 및 고발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소속 치리회장에게 서면 으로 해야 한다. 단, 치리회를 고소(고발)할 때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2.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① 고소인(고발인) 및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 및 죄과 내용(때, 곳, 상황 등)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
제54조1 [고소 및 고발과 조치]
1. 치리회장이 고소장(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2. 접수한 고소장(고발장)을 치리회장이 전항의 기간 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지 않거나 반려할 경우에는 고소(고발) 당사자가 부전지를 첨부하여 기소위원회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제54조의 2 [기소의뢰]
1.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2. 치리회장의 기소 의뢰는 고발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4조의 3 [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 부서 · 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제55조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2.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56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노회기소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인(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2.노회 기소위원 4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노회기소위원회의 임기는 노회임원을 선출한 정기회를 기준하여 2년으로 한다.
4.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노회 기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총회 기소위원회 구성과 임기]
1. 총회 기소위원회는 총회(폐회 중에는 총회 임원회)에서 선임 된 6인(목사, 장로 동수)으로 구성하며, 기소위원의 임기는 총회 개회 일을 기준으로 3년으로 하되, 보선된 기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2. 총회 기소위원 중 2인은 변호사, 법학사 이상자 또는 총회법리부서 4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회 재판국원을 제외한 타 부서(위원회)에 속한 자도 기소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총회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 회계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4. 총회 기소위원회의 위원 중 절반은 비총대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
제57조의 2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1.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기소는 총회재판국에 제기하며, 총회기소위원회가 그 기소를 수행한다.
① 총회장, 총회 총대 또는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장이나 이사가 총회원 또는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 또는 직원을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의뢰한 사건
②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거인이나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선거책임자)이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한 사건
③ 총회장이나 각 노회장 및 총회와 노회의 산하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의 행정행위나 처분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국가기관에 소(고소, 고발, 소송 등)를 제기한 자를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사건. 단, 치리회장이나 치리회 산하단체 및 기관장이 이를 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자와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를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상이한 사건
⑤ 총회 및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과 관련하여 권징 제3조 제12항 내지 제15항의 죄과로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 혹은 이첩된 사건
2. 전항 제②호의 선거 후보자 또는 그 선거운동원(후보자의 부탁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에게 부정 ·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있을 경우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 또는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후보자와 그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발장을 접수한 총회 기소위원회는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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