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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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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록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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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송달의 원칙]
송달은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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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간의 계산]
1.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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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간의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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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피고인의 소환]
1.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10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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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고인을 소환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죄과명, 출석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국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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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증인의 의무]
1.재판국장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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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국장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된 당사자는 출두하여 증인신문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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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증인의 선서]
1.재판국장은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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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신앙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책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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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판국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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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증인이 16세 미만인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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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절차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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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증인신문의 방식]
1.증인은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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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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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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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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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화해의 종용 및 조정]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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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심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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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고소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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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고소권자]
1.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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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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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고소기간]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에 대한 재정 비리 및 부정행위와 상당한 죄과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고발이나 기소의뢰 기간은 원인 행위 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권징 제52조(고발 기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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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고소의 취하]
1.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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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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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고발]
1.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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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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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고발기간과 취하]
1.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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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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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발을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발하지 못한 다. 또 고발과 동일한 내용의 후고발자의 고발은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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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형식]
1. 고소 및 고발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소속 치리회장에게 서면 으로 해야 한다. 단, 치리회를 고소(고발)할 때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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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① 고소인(고발인) 및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 및 죄과 내용(때, 곳, 상황 등)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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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1 [고소 및 고발과 조치]
1. 치리회장이 고소장(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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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한 고소장(고발장)을 치리회장이 전항의 기간 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지 않거나 반려할 경우에는 고소(고발) 당사자가 부전지를 첨부하여 기소위원회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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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 [기소의뢰]
1.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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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리회장의 기소 의뢰는 고발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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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 [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 부서 · 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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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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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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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노회기소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인(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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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회 기소위원 4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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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회기소위원회의 임기는 노회임원을 선출한 정기회를 기준하여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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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노회 기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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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총회 기소위원회 구성과 임기]
1. 총회 기소위원회는 총회(폐회 중에는 총회 임원회)에서 선임 된 6인(목사, 장로 동수)으로 구성하며, 기소위원의 임기는 총회 개회 일을 기준으로 3년으로 하되, 보선된 기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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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 기소위원 중 2인은 변호사, 법학사 이상자 또는 총회법리부서 4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회 재판국원을 제외한 타 부서(위원회)에 속한 자도 기소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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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 회계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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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 기소위원회의 위원 중 절반은 비총대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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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1.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기소는 총회재판국에 제기하며, 총회기소위원회가 그 기소를 수행한다.
① 총회장, 총회 총대 또는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장이나 이사가 총회원 또는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 또는 직원을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의뢰한 사건
②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거인이나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선거책임자)이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한 사건
③ 총회장이나 각 노회장 및 총회와 노회의 산하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의 행정행위나 처분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국가기관에 소(고소, 고발, 소송 등)를 제기한 자를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사건. 단, 치리회장이나 치리회 산하단체 및 기관장이 이를 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자와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를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상이한 사건
⑤ 총회 및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과 관련하여 권징 제3조 제12항 내지 제15항의 죄과로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 혹은 이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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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 제②호의 선거 후보자 또는 그 선거운동원(후보자의 부탁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에게 부정 ·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있을 경우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 또는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후보자와 그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발장을 접수한 총회 기소위원회는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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