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scale 헌법검색검색 단어가 두 단어 이상인 경우엔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서 입력해 주세요.
헌법 원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시면 관리자(thepck@pck.or.kr)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게시물 검색

searchImg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총회헌법 목록
3. 총회 기소위원회가 전항의 기간 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발인은 1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에 직접 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 재판국은 그 결정으로 직접 재판할 수 있다.
4. 총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 간주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소(고발)인 또는 기소의뢰인은 제65조 제4항에 준하여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제58조 [고소(고발)인의 조사 및 피의자 신문]
1. 기소위원장은 고소(고발) 인을 먼저 출석하게 하여 고소(고발) 취지 및 이유와 고소 내용과 증거 및 증빙 사실 여부를 먼저 조사한다.
2.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자할 때에는 10일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절 기소
제59조 [기소의 제기]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59조의 2 [기소 제기의 시효]
1. 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당회, 노회, 총회 및 각 치리회의 산하단체 및 기관에 대한 재정 비리나 공금 횡령 및 유용과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제59조의 3 [기소권자 및 피고인]
1. 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2. 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제60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1.기소를 제기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罪過名)
③ 기소사실(죄과의 사실)
④ 적용 규정
3.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제61조 [기소의 취소]
1. 기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기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2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제63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
1.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기소의 취소를 한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기소위원회는 불기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부제기 이유통지]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죄과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고소인 및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 [항고 및 재항고]
1.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2.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노회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기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4.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 1항내지 전 3항을 준용한다.
제66조 [재판국의 결정]
1.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은 60일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②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
2.전항 제②호의 기소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불복)신청 할 수 없다.
3.당해 재판국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본을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재판
제67조 [기소장부본의 송달]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8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1.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3.재판기일은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9조 [불출석 사유자료의 제출]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1.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위임시 기소위원)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69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2.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제71조 [당사자의 재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73조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4조 [기소위원장의 모두진술]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6조 [피고인 신문의 방식]
1.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소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 할 수 있다.
2.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제77조 [피해자의 진술권]
1.재판국장은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78조 [기소장의 변경]
1.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9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81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