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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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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적등본 · 초본, 주민등록 등본 ·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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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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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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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증거조사의 방식]
1.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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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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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판국은 전항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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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증거조사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1.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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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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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책벌의 선고]
재판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책벌(유죄)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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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 [부정선거 및 불법선거운동행위에 대한 기소와 재판]
1. 총회 재판국은 권징 제57조의 2 제1항 제2호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기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판은 권징 제3장의 일반소송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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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징 제57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한 선거에서의 당선된 사람 본인 또는 그의 선거운동원(당선자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그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부정 · 불법 선거행위로 인하여 시무해임 이상의 책벌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그 당선 무효된 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 그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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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항의 사건은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종결되며 이의 신청이나 재심청구,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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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책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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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상소에 대한 고지]
책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 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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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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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기소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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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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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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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소가 취하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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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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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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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기소기각의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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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가 취소되었거나, 기소의 취소로 보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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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치리회장이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소의뢰를 취소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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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고인이 사망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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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죄과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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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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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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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상소권자]
1.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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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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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인(고발인)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소위원회에 상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소위원회는 고소인(고발인)을 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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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항의 경우에 기소위원회가 고소인(고발인)의 상소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상소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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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일부상소]
1.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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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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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상소의 포기, 취하]
1.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등은 면직 또는 출교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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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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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소의 포기는 원심재판국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재판국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재판국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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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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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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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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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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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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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원심 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재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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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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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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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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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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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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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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