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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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호적등본 · 초본, 주민등록 등본 · 초본
2.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3.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83조 [증거조사의 방식]
1.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알려준다.
2.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3.재판국은 전항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84조 [증거조사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1.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2.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5조 [책벌의 선고]
재판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책벌(유죄)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85조의 2 [부정선거 및 불법선거운동행위에 대한 기소와 재판]
1. 총회 재판국은 권징 제57조의 2 제1항 제2호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기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판은 권징 제3장의 일반소송절차를 준용한다.
2. 권징 제57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한 선거에서의 당선된 사람 본인 또는 그의 선거운동원(당선자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그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부정 · 불법 선거행위로 인하여 시무해임 이상의 책벌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그 당선 무효된 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 그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3. 전항의 사건은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종결되며 이의 신청이나 재심청구,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하지 못한다.
제86조 [책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7조 [상소에 대한 고지]
책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 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8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89조 [기소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3.고소가 취하되었을 때
4.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5.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제90조 [기소기각의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기소가 취소되었거나, 기소의 취소로 보는 때
2.치리회장이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소의뢰를 취소하였을 때
3.피고인이 사망 한 때
4. 기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죄과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제5장 상소
제1절 통칙
제91조 [상소권자]
1.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2.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3. 고소인(고발인)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소위원회에 상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소위원회는 고소인(고발인)을 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경우에 기소위원회가 고소인(고발인)의 상소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상소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상소할 수 있다.
제92조 [일부상소]
1.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93조 [상소의 포기, 취하]
1.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등은 면직 또는 출교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소의 포기는 원심재판국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재판국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재판국에 할 수 있다.
4.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항소
제9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
제95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제96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원심 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재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7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9조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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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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