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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항소이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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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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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결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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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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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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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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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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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책벌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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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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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항소재판국의 심판]
1. 항소재판국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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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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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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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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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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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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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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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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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원심재판국에의 환송]
기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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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관할재판국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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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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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항소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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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준용규정]
1.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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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5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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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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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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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제95조(항소의 방식 및 제기 기간)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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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96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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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제97조(소송기록 접수와 통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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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98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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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상고기각의 결정]
제99조(항소기각의 결정)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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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상고이유]
제100조(항소이유)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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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상고재판국의 심판]
1. 상고재판국은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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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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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상고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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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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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고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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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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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고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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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고재판국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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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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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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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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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파기자판]
상고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재판국과 제1심 재판국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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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파기환송]
제115조 내지 제118조(전4 개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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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집행과 종국판결]
1.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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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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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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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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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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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위탁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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