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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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 목록
제100조 [항소이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2.판결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3.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4.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5.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6.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7.책벌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8.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제101조 [항소재판국의 심판]
1. 항소재판국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항소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4.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5.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6.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7.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8.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제102조 [원심재판국에의 환송]
기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03조 [관할재판국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05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항소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제106조 [준용규정]
1.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2.제5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제3절 상고
제107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제108조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제95조(항소의 방식 및 제기 기간)를 준용한다.
제109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96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준용한다.
제110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제97조(소송기록 접수와 통지)를 준용한다.
제111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98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준용한다.
제112조 [상고기각의 결정]
제99조(항소기각의 결정)를 준용한다.
제113조 [상고이유]
제100조(항소이유)를 준용한다.
제114조 [상고재판국의 심판]
1. 상고재판국은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2. 상고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상고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4.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5. 상고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6.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7. 상고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8. 상고재판국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115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16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17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18조 [파기자판]
상고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재판국과 제1심 재판국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제119조 [파기환송]
제115조 내지 제118조(전4 개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20조 [집행과 종국판결]
1.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2.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3.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4.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 위탁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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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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