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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
당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불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사건서류를 첨부하여 노회장에게 노회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해 줄 것을 청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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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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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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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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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1. 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 받은 노회장은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기소위원회에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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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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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준용규정]
제4장 제2절(기소) 제59조 내지 제64조,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위탁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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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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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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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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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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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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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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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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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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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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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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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재심의 관할]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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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재심의 청구절차]
재심의 청구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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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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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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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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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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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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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1.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 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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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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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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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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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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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재심의 심판]
1.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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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총회기관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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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준용규정]
제3장 일반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재심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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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총회특별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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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특별재심(이하 특별재심이라 한다)의 청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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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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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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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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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
특별재심청원권자는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고, 소속 치리회장이 경유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한 서류(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 개회 전날까지 총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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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
1. 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이를 총회에 회부하고 특별재심청원의 의결은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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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에서 특별재심청원이 의결된 경우에는 그 총회(임원회에 위임 가능)에서 총회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한다. 특별재심청원이 부결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른 회기의 총회에 재청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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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총회특별재심위원회의 구성]
1.특별재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특별재심위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재심위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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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별재심위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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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총회특별재심위원의 임기]
1.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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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별재심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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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특별재심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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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 제2항 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특별재심위원회 임원의 직무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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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의결방법]
특별재심위원회 회의는 특별재심위원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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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총회특별재심청원에 대한 결정]
특별재심위원회는 특별재심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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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별재심의 청원이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원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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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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