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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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 목록
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
당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불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사건서류를 첨부하여 노회장에게 노회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해 줄 것을 청원하여야 한다.
1.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2.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3.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제122조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1. 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 받은 노회장은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기소위원회에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노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3조 [준용규정]
제4장 제2절(기소) 제59조 내지 제64조,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위탁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재심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제125조 [재심의 관할]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
제126조 [재심의 청구절차]
재심의 청구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1.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 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3.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4.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5.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30조 [재심의 심판]
1.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2.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총회기관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한다.
제131조 [준용규정]
제3장 일반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재심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총회특별재심
제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특별재심(이하 특별재심이라 한다)의 청원을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
특별재심청원권자는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고, 소속 치리회장이 경유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한 서류(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 개회 전날까지 총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다.
제134조 [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
1. 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이를 총회에 회부하고 특별재심청원의 의결은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총회에서 특별재심청원이 의결된 경우에는 그 총회(임원회에 위임 가능)에서 총회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한다. 특별재심청원이 부결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른 회기의 총회에 재청원을 할 수 있다.
제135조 [총회특별재심위원회의 구성]
1.특별재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특별재심위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재심위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특별재심위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36조 [총회특별재심위원의 임기]
1.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특별재심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7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특별재심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제12조 제2항 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특별재심위원회 임원의 직무에 준용한다.
제138조 [의결방법]
특별재심위원회 회의는 특별재심위원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9조 [총회특별재심청원에 대한 결정]
특별재심위원회는 특별재심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특별재심의 청원이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원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2.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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