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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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특별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4.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0조 [준용규정]
제6장 제2절 재심에 관한 규정은 총회특별재심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 시벌 및 해벌
제141조 [시벌 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제142조 [시벌방법]
1.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2.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3.소속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4. 시벌의 기산일은 피고인이 최종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한다. 단, 피고인이 최종 선고를 재판회의 석상에서 받았거나 혹은 재판국으로부터 직접 판결문을 전달(팩스)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43조 [가중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 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 할 수 있다.
제144조 [해벌과 청빙]
1.시벌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 단, 시벌 치리회와 소속 치리회가 다른 경우 제 147조를 준용한다.
2.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3.시벌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청빙할 수는 있으나 청빙 후에도 집행을 완료해야 해벌된다.
제145조 [출교의 해벌]
출교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제146조 [면직의 해벌]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되면 시무할 수 있고 시무하려 할 때에 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제147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결의 내지 승인(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장이 선포 내지 공지함으로 시행된다.
제8장 행정쟁송
제1절 통칙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결의취소 등의 소송 : 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 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3.치리회 간의 소송 : 치리회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4.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149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편 제2장 제1절 제8조의 재판국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은 이를 행정쟁송에 준용한다.
제150조의 1 [행정소송과 재심, 총회특별재심]
1. 행정쟁송의 확정판결에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규정 중 하나 이 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 과 관계없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행정쟁송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제133조의 총회특 별재심의 청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회에 특별재심청원을 할 수 있다.
3.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 규 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와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할 수 있다.
4. 전항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 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제150조의 2 [준용규정]
1. 제3장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한다.
2. 제6장 특별소송절차 중 제2절 재심과 제3절 총회특별재심 등의 규정은 제148조의 제1항의 행정소송, 제2항의 결의취소 등의 소 송, 제3항의 치리회 간의 소송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4항의 선 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에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2절 행정소송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153조 [재판관할]
1.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2.노회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재판국에 상고 할 수 있다.
3.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4. 총회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총회 임원회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심판하게 한다.
5.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헌법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제154조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15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2.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3.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1.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취소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3.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58조 [소장의 기재사항]
1.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원고의 이름, 직분, 주소 ② 피고인 치리회장의 이름, 직분, 주소 ③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내용 ④ 행정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⑤ 청구의 취지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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