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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특별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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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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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준용규정]
제6장 제2절 재심에 관한 규정은 총회특별재심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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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시벌 및 해벌
제141조 [시벌 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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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시벌방법]
1.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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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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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속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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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벌의 기산일은 피고인이 최종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한다. 단, 피고인이 최종 선고를 재판회의 석상에서 받았거나 혹은 재판국으로부터 직접 판결문을 전달(팩스)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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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가중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 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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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해벌과 청빙]
1.시벌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 단, 시벌 치리회와 소속 치리회가 다른 경우 제 14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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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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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벌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청빙할 수는 있으나 청빙 후에도 집행을 완료해야 해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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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출교의 해벌]
출교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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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면직의 해벌]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되면 시무할 수 있고 시무하려 할 때에 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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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결의 내지 승인(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장이 선포 내지 공지함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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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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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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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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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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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의취소 등의 소송 : 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 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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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치리회 간의 소송 : 치리회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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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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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편 제2장 제1절 제8조의 재판국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은 이를 행정쟁송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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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 1 [행정소송과 재심, 총회특별재심]
1. 행정쟁송의 확정판결에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규정 중 하나 이 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 과 관계없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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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쟁송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제133조의 총회특 별재심의 청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회에 특별재심청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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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 규 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와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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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항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 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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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 2 [준용규정]
1. 제3장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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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장 특별소송절차 중 제2절 재심과 제3절 총회특별재심 등의 규정은 제148조의 제1항의 행정소송, 제2항의 결의취소 등의 소 송, 제3항의 치리회 간의 소송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4항의 선 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에는 준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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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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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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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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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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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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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재판관할]
1.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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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회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재판국에 상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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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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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총회 임원회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심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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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헌법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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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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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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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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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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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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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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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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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1.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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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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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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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소장의 기재사항]
1.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원고의 이름, 직분, 주소 ② 피고인 치리회장의 이름, 직분, 주소 ③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내용 ④ 행정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⑤ 청구의 취지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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