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 경위
본 총회가 이단으로 결의한 (76회기, 1991년) 결의한 고 박윤식씨 (전 평강제일교회 원로목사, 현 담임목사 유종훈)에 대한 재심 청원이 임원회에서 이첩되었고(예장총서 제 99-33호), 이를 반려하자 재차 대한예수교장로회(성경보수) 총회장 김정환목사의 재심청원(예장총서 제 99-44), 또 동서류에 첨가된 본 교단 원로 김창영목사의 재심청원도 있어 연구하게 되었다.
1. 본 연구는 비록 총회 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이첩되었으나 본 위원회의 운영지침 2. 이단 사이비 재심의 지침의 2)항 의 내용, 즉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러나 본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내규(제 7조 2, 1)연구 분과)에 규정된 대로 본위원회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3.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회의 분열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인 된 고 박윤식씨 이단 해제에 대한 교계 안팎의 관심이 지대함으로 차제에 다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II. 연구 보고
1.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합동, 기감 등)이 이단으로 규정한 박윤식씨는 지난 2015년 5월 22일 한기총에서 재심특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한국교계 혼란의 주요 원인제공자이다. 그러나 평강제일교회의 박윤식씨측은 한기총이 재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절차에 돌입하자 돌연 재심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2. 박윤식씨는 본 총회 결의(76회 1991년) 내용에서 보듯, 1964년 교회를 시작하여 기성교회에서 수평 이동한 교인들로, 일석교회, 대성교회, 평강제일교회로 이름을 바꾸며 교세를 확장했다. 교단도 예장 호헌, 예장 합동 보수 등으로 옮겨 다녔다. 1994년 대성교회 운전사에 의한 당시 국제종교연구소 탁명환 소장의 피습 사망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3. 당시 본 총회는 예수님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등 그의 기독론이 잘못이 있다고 결의했다. 그 외 통일교의 성적 모티브와 유사한 그의 인간 타락론, 그의 잘못된 성경론과 자신의 설교는 지리산에서 받은 계시라는 등 그릇된 계시관, 아담이 미생물에서 발아한 최고의 창조물로 보는 창조론 등 기독교 주요 교리에서 그의 이단성이 명백하다고 본 총회는 결의하였다.
4. 박윤식씨 측이 제출한 자료들은, 그에게 불리한 자료 (가령, 박용규 외 18명의 총신대 교수들이 그의 사상이 김백문·변찬린·문선명으로 이어지는 ‘피가름’의 교리를 취한 것으로 해석하자 이들을 민형사상으로 고소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 등)는 제시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들로만 이루어진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박윤식씨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자료들도 살펴보면,
1)자신들이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제시한 대법원 승소 판결은 박윤식씨의 신학 사상에 대한 것이 아니다. 박윤식씨가 통일교 출신이라고 보도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 요구에 대한 승소이다.
2) 그 외 자료들도 본 교단이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언론(가령, 교회연합신문 사장 강춘오), 또는 이단옹호자로 결의되자 본 교단을 스스로 탈퇴한 자(가령, 예영수), 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기총의 분열의 한 원인을 제공한 교단이 중심이 되어 만든 자료이다. 따라서 이들 자료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당연히 이 자료들에 근거하여 본 교단의 결의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3) “한번 이단으로 규정되었다고 해도 반성과 사과하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한 듯이 보이나 박윤식씨가 진정 한국교회에 납득할 만한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설사 백번을 양보하여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에 근거하여 교세를 확장시켜 온 교회를 해산하지 않고 유지시킨 것을 보면, 그의 사과의 진정성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III. 연구 결론
이상에서 보듯, 박윤식씨의 사상에 대한 한국교계와 본교단의 결정은 심각한 결함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한기총의 분열의 한 원인이 된 것처럼 고인이 된 지금도 한국교계의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출판된 많은 저서에 많은 은퇴한 목회자들을 동원하여 추천서를 쓰게 하는 등 이단의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총회의 기존 결의를 유지하기로 하다.
IV. 참고자료 목록
가. 박윤식의 육성 녹음테이프 50여개 등 총회 결의 당시 참고한 주요 자료들.
나. 총회 76회기( 1991년) 결의문
다. 재심 요청서 첨부 자료들
1. 고등법원, 대법원 정정보도 재판 판결문
2. 박윤식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 재심요청 검증보고서,
이단사이비대책특별위원회편
3. 박윤식목사 이단시비 재평가, 제 15회 기독언론포럼 (회장, 강춘오)
4.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 신학검증 보고서, 개신대학원대학교 편
(위원장, 나용화)
5. 박윤식 목사 신학사상 검증보고서, 국제크리스천학술원 신학사상검증 위원회
(위원장, 예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