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총무인선 과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의 총무 인선 과정에서 회원교단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NCCK 총대와 지역 NCCK 회원들, 그리고 NCCK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를 알리고 오히려 우리 NCCK 자신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호소하고자 합니다. 총무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과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에큐메니칼 운동의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입니다. 먼저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 앞에 깊이 사과드리며, NCCK마저 이 같은 파행을 방치할 경우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은 구제불능의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이 같은 호소의 행위가 불러일으킬 진영논리에 입각한 편협한 오해와 제 살을 도려내는 공동체적 아픔이 있지만, 이를 드러내어 해결하는 단호한 결단만이 NCCK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건강성을 되찾는 길이기에 송구한 마음으로 한국교회 앞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1. 총무 인선과정에 공공성이 구현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치는 도덕적 책임정치의 구현이어야 합니다. NCCK 총무를 선출하는 과정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과 원칙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인선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실행위원회의 제청과 총회의 선출에 이르는 전 인선과정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과 윤리, 그리고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선위원회의 구성과 인선절차가 실행위원들과 총대들, 지역 NCCK 회원들과 에큐메니칼 현장운동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없는 제약을 지니고 있기에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통한 인사검증은 더욱 중요합니다. NCCK는 총무인선과정을 총대들과 회원교단을 비롯한 교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시대적 과제를 향한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총무 인선과정이 건강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한국교회의 축제 마당이 되기를 기도하며, 단순한 정치적 표 대결이 아닌 과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통해 공공성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NCCK 창립 90주년을 맞아 공교회성과 예언자적 정신을 강조하며 흔들리는 한국교회를 다시 광야로 인도하는 NCCK를 희망하며, 인선과정의 공공성을 지킴으로 한국교회와 사회에 본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2. 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명백한 공공성의 침해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총무 인선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이 같은 기대를 저버렸기에 당혹감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총무 선임을 위한 인선위원회의 운영과 인선 원칙에 대한 헌장위원회의 해석을 거쳐 실행위원회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난 비윤리적 위법적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NCCK 총대 여러분들과 지역 NCCK 회원들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갖고 인선과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1) 인선위원회와 헌장위원회의 과정의 문제
인선위원회는 후보의 자격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임기를 마칠 수 없는 후보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헌장위원회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헌장위원회는 법질서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기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회법과 NCCK와 회원교단들의 관례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9개 회원교단 중에서 6개 회원교단이 법으로 명시하여 임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인사의 공직 선임을 금하는 제반 규칙과 어긋나며, 그간의 NCCK 관례와도 어긋납니다. 이와 같은 교회법과 관례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사회의 통상관례를 주장하는 것은 NCCK 헌장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NCCK 헌장 제9장 제27조의 ‘관례’는 헌장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보다 교회의 관례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NCCK의 회원교단(예장, 기감, 기장 등)과 회원단체(CBS, 대한기독교서회)의 법에 따르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자는 후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원교단과 회원단체의 협의체인 NCCK는 당연히 회원교단과 단체의 법을 우선적인 규정으로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NCCK 헌장 제6장 제19조 3항에 대한 일반사회법의 유권해석만을 내세워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위의 두 조항을 병합해서 해석할 경우, 일반사회법에서도 허용할 수 없는 위법적 해석을 한 것입니다.
2) 실행위원회의 총무후보 제청과정의 문제
(1) 실행위원회의 실행위원 교체는 월권입니다
NCCK 헌장 제4장 제9조 제1항 총회, 제8호 ‘총회의 기능’의 (다) 목은 실행위원의 선임이 총회의 결정사항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CCK 헌장 제4장 제9조 제2항 실행위원회, 제5호의 ‘기능’에는 실행위원회에 실행위원교체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총회 폐회기간 중에 발생하는 중요 사항의 처리”(NCCK 헌장 제4장 제9조 제2항 실행위원회, 제5호의 ‘기능’의 (자) 목)를 실행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는 규정을 이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정년 은퇴, 당연직의 임기 종료, 국외 이민, 사망 등의 중대한 유고사유에 의한 제한적 교체 외에 남용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2) 관례가 법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실행위원회에서 실행위원 교체를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근거로, 일부 회원들이 이번 실행위원교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지만, 관례가 명백한 규정이 있는 헌장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위법적으로 관례를 적용하여 실행위원을 교체한 것에 대하여, 실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실행위원 선임권을 가진 NCCK 총대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교단에서 교체를 요청했고 관례라는 점을 들어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직 및 정년은퇴로 인한 교체 외에도 무려 10여명의 결석한 실행위원들의 교체를 강행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으며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는 배타적 정치적 입장을 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헌장위원회에서는 사회법의 유권해석을, 실행위원 교체 건에서는 NCCK의 관례를 적용하므로 이해와 실리에 따라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나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실행위원의 교체를 강행한 것은 불법입니다
이번 제62회기 마지막 4차 실행위원회는 오로지 김영주 목사의 후보 선임 제청을 성취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NCCK 총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때에, 개인 사유로 결석하는 실행위원을 대거 교체한 것은 불리한 선거를 호도하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교체를 당한 실행위원까지 있다는 것은 그 의도를 짐작하게 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실행위원 교체를 통하여 총무 제청에 필요한 재적 과반수를 3표 차이로 겨우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나자마자 교체된 실행위원 대부분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결석한 실행위원을 임의로 교체하여 투표하게 한 것은 명백하게 대리 투표 혹은 위임 투표에 해당하며, 만약 이를 법적으로 가름해 줄 것을 의뢰할 경우 원인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위법사항입니다. 이번 제62회기의 주제로 ‘공공성’을 내세운 NCCK가 스스로 공공성을 내던진 이 같은 행위는, 공공성이 무너진 한국사회와 교회의 현장에서 NCCK를 버팀목으로 삼아 예언자적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설 자리를 빼앗은 것과도 같습니다.
(4) 토론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실행위원 교체에 대한 법해석을 요청하는 예민한 토론 도중에 한 실행위원이 직원이 가져온 헌장세칙을 인용하며 실행위원회가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발언을 하자, 토론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반전되었고 가부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실행위원이 읽은 세칙은 NCCK의 헌장세칙이 아니라, NCCK 유관기관인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새가정사)의 회칙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NCCK 전체에 대한 기만이며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결의원인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사유입니다. 거의 모든 실행위원들이 해당 위원이 다른 기관의 헌장세칙을 읽었을 것이라는 상상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그의 주장은 실행위원 교체를 위한 투표로 이어졌고, 총무 인선 표결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욱이 가슴 아픈 현실은 심지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실무자와 총무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며 이를 제지하거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은 “회장이 욕을 먹겠습니다”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며 편파적으로 위법적 회의과정을 강행하였습니다.
총무 인선과정에서 보여준 이와 같은 위법사항은 에큐메니칼 운동과 NCCK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교회개혁과 사회민주화에 앞장서야 할 NCCK의 앞날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출된 총무가 무슨 정치적 도덕적 기반을 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향한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한 순례의 여정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 같은 위법적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모두와 양심적인 교회지도자들과 청년학생들은 결국 집단 사유화된 NCCK와 NCCK가 이끄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요, NCCK라는 유기적 생명력을 지닌 협의회적 공동체는 여전히 교권주의의 포로상태에서 스스로를 자정시킬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NCCK 회원 모두가 반 에큐메니칼적인 진영논리를 넘어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원칙과 윤리에 기초한 공공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질로 돌아가는 회심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과정에 자성적 태도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다시 광야로!” - 우리 모두가 당면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4a,16)
2014. 10. 27.
대한예수교장로회 NCCK 실행위원 일동
** 참고자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헌장과 헌장세칙 등 (발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헌장
제4장 의결기구와 회의
제9조 (의결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의결기구를 둔다.
1. 총 회
8)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다. 실행위원의 선임
제6장 사무처와 교육훈련원
제19조 (총무) 본회는 국내외 모든 사업을 관장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 1인을 둔다.
2. 총무는 실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3. 총무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 할 수 있다.
4. 총무 유고시 총무직무대행은 실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장 헌장개정과 관례
제27조 (관례) 이 헌장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본회의 관례, 교회의 관례와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헌장세칙
제7장 선거의 방법
제24조 총무선거
1. 총무는 실행위원회에서 구성한 인선위원회가 단수로 추천한 후보를 실행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며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에 제청한다.
2. 인선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가 실행위원회나 총회에서 과반수찬성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인선위원회는 후보 인선을 다시 하여야 한다.
3. 인선위원회는 회원교회별로 2인씩 추천하여 구성하되 가능한 교단장을 포함하도록 한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처무규정
제3장 인 사
제4절 퇴직 및 해고
제22조 (정 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회가 필요한 경우 촉탁으로 재고용 할 수 있다.
1. 총 무 : 만65세
4.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회칙
제3장 임원 및 실행위원
제11조 (임기) 임원 및 실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중의 결원은 실행위원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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