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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공지사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총회공지사항 입니다.

12•3 계엄 1주년 담화문

관리자 2025-12-05 (금) 12:06 23일전 3264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6: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2.3 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을 맞이하여, 한국 사회가 경험한 불안과 갈등을 깊이 인식하며, 교회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1. 우리 총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모든 이의 존엄을 재확인한다.

 

비상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의 경험을 통하여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가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함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인간 존엄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2. 우리 총회는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진실과 책임의 원칙을 요청한다.

 

우리는 계엄이후 1년 동안 사회적으로 제기된 우려와 상흔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며 책임 있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치유와 회복에 필수적이라 믿습니다. 이에 우리 총회는 여·야 정치권과 사법부가 계엄 이후의 진행 과정을 특정 진영의 이해가 아닌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한 방향으로 처리하길 촉구합니다.

 

3. 우리 총회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며 화해를 이루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천명한다.

 

계엄 전후로 발생한 갈등과 분열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죄와 배제가 아닌 경청·중재·공감의 자세를 가지고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본받아 우리 교회는 평화의 길을 열어갈 것이며,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는 향후에도 정의와 평화, 화해와 공존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1년의 기억을 통해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더욱 충만히 드러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2:14).

 

 

202512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정훈 목사


jklee 2025-12-17 (수) 20:27 11일전
성경 구절을 예시로 드셨으니 성경으로 답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해당 담화문이 성경 말씀을 문맥과 책임 구조에서 분리하여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6:8).

미가 선지자가 말한 ‘정의’는 추상적 도덕 감정이나 중립적 태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악과 책임을 직면하고 공동체 질서를 바로 세우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본 담화문은 ‘정의’를 말하면서도 정의의 필수 조건인 책임 규명과 행위 주체의 특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의에 침묵하는 입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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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 존엄’을 말하면서 가해 구조를 삭제한 모순.
담화문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지만 정작 핵심적 질문들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 누가
- 어떤 헌법적 권한으로
- 어떤 절차를 근거로
- 무엇을 침해하였으며
- 그로 인해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존엄을 말하면서도 존엄을 침해한 주체와 구조를 언급하지 않는 태도는 존엄의 수호가 아니라 책임의 회피에 불과합니다.
가해 구조를 삭제한 존엄 담론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계엄이라는 헌법상 제도를 이미 도덕적·정치적 범죄로 전제하고 신학적 논의 이전에 정치적 판결을 선포하는 이 담화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신학적 무지이거나, 혹은 의도적인 왜곡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규정합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헌법이 예정한 통치 수단이며 그 존재 자체를 곧바로 ‘부정의’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적 판단이 아니라 이념적 선언입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한 비가시적·이념적 반국가 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경우 인권도, 종교의 자유도, 교회의 존재 자체도 모두 함께 붕괴됩니다.
자유 체제에 대한 조직적·이념적 침투 가능성은 외면한 채 그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국가 권한 행사만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는 태도는 명백한 윤리적 불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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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경의 ‘평화’는 진실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회개 → 책임 인정 → 회복 → 화해"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 담화문은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이 질서를 제거한 채 ‘평화’를 앞세우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예레미야 6:14)

이는 죄악과 책임을 직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를 외치던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성경에서 평화는 정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정의가 바로 선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이사야 32:17)

또한 중국과 북한은 국제적으로 명백한 체제 대립 국가입니다. 이러한 위협 가능성 자체를 언급하는 것마저 금기시하는 태도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이념적 편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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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야 모두에게 촉구’라는 허위 균형을 비판합니다.

담화문은 “여·야 정치권과 사법부 모두에게 촉구한다”고 말함으로써 책임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희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은 헌법상 발동 주체가 명확한 행위이며 정치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책임 주체가 분명한 사안을 대칭적인 문제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윤리적 중립이 아니라 도덕적 회피입니다.
성경 역시 책임의 대칭화를 거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 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에스겔 18:20)

가해와 피해를 같은 선상에 올려놓는 이 서술은 결국 양비론의 종교적 포장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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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실 이전의 중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경청·중재·공감의 주체라면 진실 규명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진실 이전의 중재는 가해자에게는 면죄부요 피해자에게는 2차 침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득권을 위해 면죄부를 팔던 레오10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에 반발하여 갈라져나온 것이 개신교이며 장로교 역시 그 역사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언자는 중재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배우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이사야 1:17)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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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하여.
교회의 공적 책임은 "사실 규명 요구", "권력의 책임 촉구", "피해자의 목소리 우선 청취", "그 이후 화해 제안"이라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언제부터 정의를 묻기 전에 중재를 선언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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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교회가 국가 권력의 정당한 방어 가능성은 죄로 규정하면서, 자유 체제를 위협하는 이념적 침투에는 침묵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언자적 교회가 아니라 정치 이념의 종교적 위장에 불과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국가 방어를 죄악시하면서, 그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는 침묵하는 행태는 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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