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다78990 사건명 :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원고 :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황형택)
피고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부 :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
주문 :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1심 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오늘 대법원은 본 총회 재판국의 황형택씨에 대한 목사 안수와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판결에 대해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성경과 헌법에 입각해 교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총회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위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황형택씨는 성직자로서 근본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었고, 이에 대해 성경과 헌법에 비추어 총회 재판국이 고심 끝에 목사안수와 위임목사 청빙 무효판결을 결정한 일을, 강북제일교회 명의의 소송을 통해 부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황형택씨는 위의 사건 외에도 2014. 4. 20. 부활절에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강북제일교회를 폭력으로 점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교인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으며 현재 검찰 조사 중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총회 재판국에 권징재판이 계류 중에 있으며, 현재도 자신을 반대하는 이유만으로 성도들의 교회 출입을 막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폭력배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황형택씨에 대한 부활절 폭행 및 성전난입사건과 더불어 제기된 횡령 사건 등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강북제일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부활절 폭력사태의 진상이 검찰에서 밝혀지고 총회 재판국에 계류중인 권징재판의 결론이 내려져야합니다. 강북제일교회 모든 관계자들은 이때까지 자숙하며 총회와 검찰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강북제일교회 사태로 인해 심려하는 전국 노회와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를 당부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성경과 헌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강북제일교회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 12. 1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정 영 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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