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선교연대(EMS) 프로그램 지원 절차 개시
본 교단과 동역 관계에 있는 EMS(Evangelische Mission Society)가 주관하는 "Pro Pro" 와 "SPF(Small Project Fund)", "스몰 프로젝트 펀드(SPF)" 신청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단체와 사업 관계자께서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차후 안내할 총회 심사 절차와 최종 EMS 제출 절차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Pro Pro (Programme and project)
- 프로젝트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년 가량의 장기 프로젝트에 적합하며, 추가 심사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7/28 회계년도 사업의 시작 시점은 2026년 11월입니다.
2) 스몰 프로젝트 펀드(SPF)
- EMS의 스몰 프로젝트 펀드(SPF, Small Project Fund)는 단기 선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2년 단위의 기금지원사업에서 누락되기 쉬운 소규모의 단기 선교사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최대 1만 5천 유로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EMS 프로그램 주요 원칙
I. 사명 선언문(Mission Statement)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는 교회와 선교회의 국제적 에큐메니칼 펠로우십을 향해 함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복음은 삶의 모든 차원을 포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증언은 전인적입니다. 복음 선포, 예배, 기도생활, 목양 돌봄, 기독교 교육, 디아코니아(섬김), 그리고 정의·평화·창조세계의 보전(JPIC)을 위한 헌신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 “Common Witness”, EMS 펠로우십의 신학적 지침에서 발췌
이 사명 선언문에 따라, 펠로우십 회원들의 선정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EMS의 핵심 과업 중 하나이며, 각 현장에서의 선교적 증언에 대한 EMS의 고유한 기여입니다. 우리는 펠로우십 안의 모든 교회와 선교회가 하나님 선교(Missio Dei)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사(선물)를 나누고 또한 은사를 받는 상호성에 참여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기부자’와 ‘수혜자’라는 위계가 아니라, 모두가 채워져야 할 필요를 가지고 동시에 나눌 은사를 가진 동등한 관계에 헌신합니다. EMS는 모든 회원이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펠로우십입니다.
II. 지원 기준(Support Criteria)
(1)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지원은 주제와 무관하게 아래의 원칙과 목적에 의해 인도됩니다.
1) 전인적 증언(Holistic witness)
지원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그 방식은 초대적이고 환대적이며, 배제하지 않고, 치유를 가져오며, 헌신적 연대를 표현해야 합니다.
2) 교회의 역량 확장(Extending competences of the churches)
모든 프로젝트 활동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일관된 프로젝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프로그램 지원의 일반 목표는 EMS 펠로우십 내 교회의 신학적·선교적·디아코니아적 역량을 강화·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프로젝트 및 교회 리더십 영역의 역량강화(capacity-building)를 촉진하고 운영합니다. 또한 환경적·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며 큰 사후비용을 유발하지 않는 인프라 개발을 촉진합니다.
3) 참여와 역량강화(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자원에 근거하여 질문을 다루고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확증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립을 촉진합니다.
4) 젠더 정의(Gender justice)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근본 목표인 ‘존엄한 삶’을 위해,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전반에 성평등을 정착시키는 것은 핵심 기능을 가집니다. 특정 필요가 명백한 경우에는 한 성(性)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5) 차별 극복(The overcoming of discrimination)
지원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종교, 신념, 문화, 사회적 지위, 성별, 연령, 민족적 출신, 소수자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집단(beneficiary group) 내의 모든 사람을 포괄합니다.
6)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프로젝트/프로그램 지원의 중요한 목표는 장기적 효과를 보장하는 것, 즉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그 성과가 수혜 집단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EMS의 지원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자가재원(self-financing) 및 자립적 지속(self-sustaining)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7) 생태적 인식(Ecological awareness)
기후 위기와 EMS의 생태신학 지침, 그리고 정의·평화·창조세계의 보전(JPIC)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맥락에서, 우리는 모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지역에서 생태 자원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8) 지역 문화와 자원의 강화(Strengthening local culture and resources)
우리는 프로젝트 지역 주민의 문화와 신앙 실천을 존중합니다.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문제 해결과 자립적 영적·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위해, 그들 자신의 자원과 역량을 사용합니다.
9) 종교 간 참여(Interfaith and Inter-religious engagement)
우리는 회원 교회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다양한 신앙 전통이 공존하는 맥락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서로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협력적·건설적·대화적·긍정적 상호작용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0) 네트워킹(Networking)
우리는 EMS 펠로우십 내, 그리고 프로젝트·프로그램 간의 교류, 협력, 전문성 공유를 장려하고 촉진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지역 교회, 종교 공동체, NGO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11) 부패 방지(Combating corruption)
EMS 펠로우십의 자원은 서명된 계약에 합의된 바에 따라, EMS 펠로우십의 회원 교회 및 선교회의 지정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부패도 반대하며, 부패는 펠로우십의 기초를 파괴하고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지원은 EMS 반부패 정책(EMS Anti-Corruption Policy)에 근거하며, 해당 정책은 모든 프로그램·프로젝트 협약의 필수 구성요소입니다. EMS 펠로우십의 모든 구성원은 해당 국가에서 시행 중인 국가법과 노동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EMS가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또는 EMS가 회원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서는, 질서정연하고 완전하며 이해 가능한 회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무기록 보관 규정 준수 및 모든 거래의 올바른 문서화를 통해, 각 목적을 위한 자원 사용을 항상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국제 감사 기준(international auditing standards)을 준수해야 합니다.
EMS 자원의 부패 가능성 또는 유용(횡령) 가능성이 있는 경우, EMS는 자금 사용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문서(예: 지급 영수증, 참가자 명단, 제3자와의 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EMS는 국제 기준에 따른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조사 수행을 위해 감사인 및/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 및/또는 변호사의 선택권은 EMS에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EMS가 부담합니다.
12) 기획·모니터링·평가(PME)의 공통 기준(Common standards in plann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프로젝트 지원의 기획, 지속적 모니터링 및 목표 달성에 관한 평가는 EMS 펠로우십 내 공통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III.1 참조). 이는 자금 사용에 대한 상호 투명성을 높이고, EMS의 프로그램·프로젝트 모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원칙적으로 위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프로젝트만 EMS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여건과 자원이 크게 다양하므로, 각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EMS는 각 신청의 모든 측면을 신중히 검토하며, 아직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기준은 해당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다루게 됩니다.
(2) 지원 가능한 활동 분야(Eligible areas of activity)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 우리는 EMS 정관(Constitution)에 명시된, 에큐메니칼 공동체로서 우리를 연결하는 실천 영역의 주제 분야에 집중합니다. 강화된 세계적 연대의 정신에 근거하여, 특히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EMS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아래의 주제 분야에 대한 우리의 투자는 여러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합니다.
• 복음전도 및 신학훈련(Evangelisation and Theological Training)
• 디아코니아, 교육 및 직업훈련(Diakonia, Education and Training) (SDG 3, 4, 5)
• 빈곤 퇴치(Combating Poverty) (SDG 1, 2, 8, 10)
• 정의·평화·창조세계의 보전(JPIC) (SDG 7, 10, 13, 15, 16, 17)
참고: https://sdgs.un.org/goals
III. 프로젝트 지원의 기준과 절차(Standards and processes in project support)
(1) 출발점(Starting point)
상호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동의 학습과 행동은 EMS의 프로젝트 협력의 기초를 이룹니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프로젝트 지원의 기획·모니터링·평가(PME) 기준과 절차는 다음을 개선합니다.
•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역량 있는 선정, 동반, 촉진
• 주제별 교류와 네트워킹, 그리고 실천 영역에서의 공동 증언 실현
•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전문적·지속가능한 운영관리
• 우리의 협력의 효과성
• 프로젝트 또는 협력의 문제에 대한 컨설팅·역량강화 등 지원 조치의 공동 기획
• EMS 펠로우십 및 기부자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
• EMS의 효과적인 모금 및 대외 홍보(가시성 제고)
(2) 기준과 절차(Standards and processes)
EMS 펠로우십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PME에서 아래 기준에 합의합니다.
• 완결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제안서 제출
• 지원 2년차를 위한 기획 보고서(planning report) 제출
• 평가 보고서(evaluation report) 제출
• EMS 사무국의 요청 시 프로그램·프로젝트에 대한 외부감사된 연간 재무제표(externally audited annual financial statement) 제출
4) 참고사항
1) SPF의 경우, EMS 회원교단당 최대 두 개까지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는 회원 교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SPF의 최대 지원 금액은 1만 5천 유로 이내입니다.
4) 사업은 반드시 회계연도인 2027/2028년에 시작 및 완료되어야 하며 영어로 작성된 보고서와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균등한 기회를 위해 기존에 지원 받은 단체는 최종 선정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서류들을 참고하셔서 신청절차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문의: 총회 사무총장실 에큐메니칼 담당자 pck.ecu@gmail.com, 02-741-4350 (9224, 9409)
* 첨부:
1. 지원서(영문)
2. SPF 규칙(영문)
3. EMS 재정 지원 정책 매뉴얼(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