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감사규정 정비의 건
1. 내용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감사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대한예 수교장로회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을 마치 총회 감사규정인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체의 감사규정은 그 단체 산하 모든 기관 및 부서를 규율하는 대단히 중요한 규정이며 물론 감사위원회의 비중이 크지만 교단 최고의결기관인 총회를 비롯하여 감사기능을 가진 모든 기관이 활용하고 단체 산하 모든 기관과 부서에 구속력을 가져야 합니다.
총회는 총회 임원회 및 총회 모든 산하단체, 상급기관은 하급기 관, 예산 지원 부서는 예산 받는 부서(예산 범위내)에 대한 감사기능을 가지므로 총회를 비롯한 감사기능을 가진 총회 모든 기관이 활용하고 구속할 수 있는 총회 감사규정이 마땅히 있어야 교단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사본)
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감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직무 수행 및 산하기관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본회는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원칙에 따라 공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감사규정(사본)
총회 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계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적정 집행과 법령 및 관계 준수 또는 명령, 시달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감사와 관련 제 규정에 의한 행정업무의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범위)
1. 본 규정에 의한 감사는 총회본부 및 상비부, 유지재단, 총신대학, 지방신학대학, 신학원, 기독신문사 등 총회산하 모든 기관과 단체 및 각종위원회(이하 부서의 장이라 통칭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2. 총회가 위임하는 건을 감사할 수 있다.
4)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 감사규정(사본)
Ⅴ. 총회 감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총회규칙 제13조 1항 및 제14조 4항의 감사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총회 감사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특별히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문제점
1) 제명(규정 명) “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은 후제는 선제에 종속이 되므로 명백히 보면 총회가 개폐권을 가진 감사규정이 아닌 감사위원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개폐권을 가진 감사위원회 자체 감사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감사위원회 이외 감사기능을 가진 타 기관은 감사규정을 습용할 수 없으며, 감사위원회 감사규정으로 총회 상임부서 및 모든 산하단체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2) 규정의 총칙은 그 규정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제명의 핵심은 감사규정인데 “제1조 (명칭)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감사위원회’라 칭 한다.”로 감사규정의 주어가 “본회”되면 감사규정이 아니라는 것이고, 내용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감사위원회’라 칭한다.”로 이 또한 감사규정이 아닌 감사위원회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인사규정, 복무규정처럼 규정 명칭은 “감사규정” 자체가 규정 명칭이니 따로 명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이후 조문도 감사규정의 주어가 “본회”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과 일반적인 감사규정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교단에는 직원들도 근무하니 감사규정에 감사 요구·지적사항 등 감사사후관리, 문책·징계·변상에 관한 내용들이 보완되어야 하며, 총회 감사규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긴급한 정비를 요합니다.
3. 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을 습용한 하자있는 규정
및 정관(하자있는 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으로 인한 폐해 사례)
1) 모 노회 감사규정(사본)
감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모 노회 감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모 노회 규칙(제6장 제 22조 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 노회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 위원회는 모 노회 규칙에 따라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9명의 위원(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2) 모 어린이집 정관(사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이사회는 “모 어린이집”을 유지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이사회 명칭은 “ 모 교회 부설 모 어린이집 운영이사회“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 이사회 사무실은 ~
4. 하자를 전문개정한 모 어린이집 정관(사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어린이집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모 교회 정관 제5장제27조제6호에 의거 설립·위탁운영하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영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어린이집은 모 교회 정관 제5장제27조제6호에 의거 모 교회의 산하단체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장제10조제3호의 법인·단체등어린이집으로서 모 어린이집이라 칭한다.(이하 “본어린이집” 이라 함)
제3조(위치) 본어린이집은 ~ 에 둔다.
5. 당부할 사항
명백한 하자가 있는 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니 모든 산하단체에 구속력을 가지는 총회 감사규정을 긴급히 정비하시어 광명정대한 감사로 혼란스러운 총회 질서를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른 중대한 사안도 많지만 총회 감사규정은 총회의 전 부서를 규율하는 총회 근간이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 붙잡고 많이 부족하지만 두서없이 올렸습니다. 좋으신 말씀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010-2518-6633
2026.9.1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부
최상대 장로
경동노회 경주구정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