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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학법 재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개정사학법 재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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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수도권 18개 노회장 성명서

관리자 2006-12-20 (수) 13:03 17년전 1209  

성 명 서 

 

흑암과 가난의 땅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지 120여 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금세기 교회 역사에 유례가 없는 성장으로 1,000만 성도를 이루었다. 피선교국이었던 한국교회는 1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세계 각국에 파송한 선교국이 되었고 인구 비례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이 땅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인성을 바로 세우려고 애썼다. 한국 계몽기의 학교들은 선교사들과 초기 개화 인물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이 학교들은 한국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금 몇몇 사학들의 교육 이념을 저버린 비리는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교육의 질을 퇴보하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사학들의 불투명한 재정관리와 어떤 형태이든 학원의 사유화를 반대하며 모든 사학들이 건학 이념과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건학 이념에 충실하고 양질의 교사들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개신교 각 교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신학대학교와 대학교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교계의 지도자를 비롯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중등학교와 초등학교들의 교회의 재정 지원과 공정한 이사 파송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소수 사학들의 비리와 학원 분규로 말미암아 개방형 이사 파송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을 제정한 데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하루 속히 재개정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소수의 사학들의 비리를 빌미로 개방형 이사를 파송하는 사학법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는 일로서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 역사와, 현 정부와, 법을 제정한 국회에도 길이 치욕으로 남을 권력의 폭거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의 ‘개형이사제’와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와 ‘대학평의회 심의권’등이 학교법인의 자율권과 기본권은 물론이고 종교의 자유까지 엄청나게 침해하는 큰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정신과 목적이 있음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를 묵살시켜 버리는 횡포를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을 유보하고 재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돌입한 대한민국은 세계의 석학들이 주시하는 미래형 국가이다. 한국인의 교육열을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 전망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우리는 세계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학들이 건학 이념에 걸맞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속히 사학법을 재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삭발을 결의하며 순교를 각오한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1. 금회기 내에 개정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재개정하여 ‘개방형이사제’등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완전 철폐할 것을 정부와 정당과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겨우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개방형이사’를 선임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임시이사(관선이사)도 거부하고 학교 폐쇄도 불사한다. 

 

3. 이를 위하여 전국교회는 각 지역대회 및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개악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될 때 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수도권 18개 노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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