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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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세계선교부 아시아선교노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CK) 아시아선교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총회의 선교신학과 디아스포라 선교정책의 전략적 실천을 추구한다. 본회는 아시아지역(동남아, 남아시아, 인도차이나, 오세아니아 권역)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로 구성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2편(정치) 제7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제77조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 중 일부를 수행 한다. 이를 위하여
1. 본회는 아시아노회 지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본회는 소속 교회에서 제출한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본회는 소속 교회의 당회록(혹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검사하며 교회 행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4. 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고시를 실시한다.
5. 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의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6. 본회는 소속 지 교회와 산하 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수습한다.
7. 본회는 총회 세계선교부 산하에 위치하며 세계선교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3조 (위치)

1. 본회의 사무실은 노회장이나 서기가 속한 권역에 둘 수 있다.
2. 본회의 권역에 속한 지역은 아래와 같다.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차이나, 오세아니아 지역
제4조 (회원)

1. 본회의 회원은 총회파송 선교목사와 지 교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한다.
2. 본회의 목사회원은 총회 헌법과 총회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3. 장로회원(교인대표)은 정기노회 시 파송하며 1년간 회원권을 갖는다.
제5조 (시찰조직)
본회는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차이나, 오세아니아 시찰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6조 (구성)
본회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 1명
2. 부노회장 : 1명(목사 1명)
3. 서기 : 1명
4. 회계 : 1명
5. 상임총무: 1명
제7조 (임기)

1.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 (선거)

1. 임원은 매년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2.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출석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노회장의 추천으로 정기노회에서 인준한다.
3. 노회장과 부노회장 이외의 임원은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직무)

1. 노회장 : 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노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회장의 지시를 따라 회의 소집을 통보하며
  1)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접수, 처리한다.
  2) 직인, 사회봉, 회의록, 제반 문서 및 각종 자료를 정리 보존한다.
4. 회계 : 본회 결의에 따라 재정출납을 관장하고 수지결산을 본회에 보고하며 당연직 재정부원이 된다.
5. 임원은 회의와 노회 폐회 기간 중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중요사항을 본회에 상정한다.
6. 임원은 각 부와 위원회에 공천은 되나 그 권리는 유보된다. 단, 당연직은 예외로 한다.
7. 상임총무는 노회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제3장 상임부, 위원회

  

제10조 (구성)

1. 상임부,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상임부 3년으로 한다.
2. 상임부, 위원회는 부장(위원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3. 상임부, 위원장은 노회 중 부서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상임부위원회, 정기특별위원회)
본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본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정치부
2. 선교부
3. 재정부
4. 교육훈련부
5. 고시부
6. 공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화해조정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특별위원회(의식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7. 기타부서(준비위가 필요시 노회서 논의 필요)
제12조 (부위원회 임무)

1. 정치부 : 본회에서 맡긴 사항 중 정치와 인사에 관한 업무와 지 교회에서 분규가 발생할 시 시찰회의 요청에 따라 이를 조정하며 본 규칙을 포함한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정관 규정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여 총회(세계선교부)에 보고하며, 제 법규를 해석하고, 당회록을 검사하며, 고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선교부 : 선교지 전도사업과 교회진흥 방안을 수립·실천하며, 총회파송 선교사들의 사역에 협력하고, 현지 교단과의 교류 업무 및 복지, 재난 구호, 인권, 정의, 환경 등 사회적인 책임과 봉사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재정부 : 본회의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4. 교육훈련부 : 기독교 교육, 교회학교 교육, 제직 및 회원의 교육 업무를 관장하며 선교현장의 기독교 학교의 임원 파송 및 인준권을 갖는다.
5. 고시부: 장로 전도사 고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자세한 사항은 고시 조례로 정한다.
6. 화해조정위원회: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도모하며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으로 인해 깨진 관계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7. 기타 부서: 본회의 필요에 따라 정기, 임시노회에서 논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정기위원회, 특별위원회 임무)
본회의 정기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
  1) 공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 시찰장, 직전노회장, 직전 장로 부노회장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서기는 시찰장 중에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 각 시찰 서기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기 중 선임하며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3. 의식위원회 : 위원장은 노회장이고 위원은 노회 부노회장, 노회 서기와 회계로 하고 각종 의식을 주관한다.
4.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매년 존속 여부를 대회에 청원하여 허락받아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 (정기노회 및 임시노회)

1. 회집시기: 본회는 정기노회를 10월 중 개최한다.
2. 회의형태: 대면 혹은 비대면 회의로 한다.
3. 정기노회 업무: 임원의 선출, 부, 위원회의 조직, 예결사항을 처리하며 당회록 검사, 본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토의한다.
4. 임시노회 소집: 14일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임시노회를 소집하며, 공고된 안건만 처리한다.
5. 노회장, 서기는 당해 년도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언권위원으로 파송한다.
제15조 (임원회)

1. 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노회에서 맡긴 사항을 심의 처리하고, 정기노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6조 (시찰회)

1. 본회는 동남아 시찰, 남아시아 시찰, 인도차이나 시찰, 오세아니아 시찰을 두며 필요시 조절한다.
2. 시찰장과 임원은 시찰회에서 선출한다.
3. 시찰별로 목사 3인 장로(교인대표) 2인의 위원을 두어 지교회의 형편을 살펴 노회에 보고한다.
제17조 (부 및 위원회의)

1. 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해당 부 및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여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2. 정치부와 시찰회는 정기노회 개회 15일 전에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임원회 및 시찰장 연석회의)
노회장이 소집하며 노회의 사업계획안을 조정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 (수입)

1. 본회의 재원은 지 교회 상회비, 자산, 수입, 행사 수입 및 헌금으로 한다.
2. 상회비는 재정부에서 연구, 상정한 것을 심사하여 정기노회에서 정한다.
제20조 (지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22조 (내규)
각 부 및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내규의 제정은 해당위원회의 발의로 정치부의 심의를 거쳐 정기노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제23조 (규칙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본회의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4조 (효력발생)
본 규칙은 제정과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 (부칙)

1. 본 노회의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총회 헌법 및 규칙을 따른다.
2. 본 노회의 회칙이 상회의 규정과 상충 할 경우 총회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수정한다.
제7장 세 칙

  

1.

총대명부 제출 : 각 시찰장은 목사 및 총대장로(교인대표) 명부와 노회에 제출할 서류를 정기노회가 개회되기 1개월 이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목사, 전도사 청빙 : 지 교회나 기관이 목사 또는 전도사를 청빙하거나 사임 또는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찰회와 협의 후 노회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와 절차는 총회 규정에 의거한다.
3. 목사 청빙 및 사임위원회 : 지교회의 목사 청빙과 사임의 건 발생 시, 시찰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상호협력하여 진행한다.
4. 장로선거 청원 : 지교회가 장로를 청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의 시찰장과 협의한 후에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장로선거 유효기간 : 지교회가 노회로부터 장로 선거 허락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6. 장로 고시청원 서류 : 장로고시를 청원할 때는 당회장의 고시청원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력서를 구비하여 개회 1개월 전에 노회에 제출한다.
7. 시찰회 : 정기노회 회기 중이라도 노회결의 또는 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시찰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찰회의 결원이 생기면 충원 후 노회에 보고한다.
8. 본회 회원은 제4조(회원) “총회파송 해외한인목회선교사[선교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세계선교부운영규정 제2장(총회세계선교부) 4절(선교사) 제23조(명칭) 참고]”로 하되, 기타 목회자(부목사, 전도목사 등)는 총회선교사 파송절차에 따라 노회원이 될 수 있다.


2025년 9월 25일(제110회 총회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