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정기노회 및 임시노회)
1. 회집시기: 본회는 정기노회를 10월 중 개최한다.
2. 회의형태: 대면 혹은 비대면 회의로 한다.
3. 정기노회 업무: 임원의 선출, 부, 위원회의 조직, 예결사항을 처리하며 당회록 검사, 본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토의한다.
4. 임시노회 소집: 14일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임시노회를 소집하며, 공고된 안건만 처리한다.
5. 노회장, 서기는 당해 년도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언권위원으로 파송한다.
제15조 (임원회)
1. 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노회에서 맡긴 사항을 심의 처리하고, 정기노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6조 (시찰회)
1. 본회는 동남아 시찰, 남아시아 시찰, 인도차이나 시찰, 오세아니아 시찰을 두며 필요시 조절한다.
2. 시찰장과 임원은 시찰회에서 선출한다.
3. 시찰별로 목사 3인 장로(교인대표) 2인의 위원을 두어 지교회의 형편을 살펴 노회에 보고한다.
제17조 (부 및 위원회의)
1. 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해당 부 및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여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2. 정치부와 시찰회는 정기노회 개회 15일 전에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임원회 및 시찰장 연석회의)
노회장이 소집하며 노회의 사업계획안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