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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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 원

  

제6조 (구성)
본회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 1명
2. 부노회장 : 1명(목사 1명)
3. 서기 : 1명
4. 회계 : 1명
5. 상임총무: 1명
제7조 (임기)

1.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 (선거)

1. 임원은 매년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2.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출석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노회장의 추천으로 정기노회에서 인준한다.
3. 노회장과 부노회장 이외의 임원은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직무)

1. 노회장 : 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노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회장의 지시를 따라 회의 소집을 통보하며
  1)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접수, 처리한다.
  2) 직인, 사회봉, 회의록, 제반 문서 및 각종 자료를 정리 보존한다.
4. 회계 : 본회 결의에 따라 재정출납을 관장하고 수지결산을 본회에 보고하며 당연직 재정부원이 된다.
5. 임원은 회의와 노회 폐회 기간 중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중요사항을 본회에 상정한다.
6. 임원은 각 부와 위원회에 공천은 되나 그 권리는 유보된다. 단, 당연직은 예외로 한다.
7. 상임총무는 노회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