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구성)
본회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 1명
2. 부노회장 : 1명(목사 1명)
3. 서기 : 1명
4. 회계 : 1명
5. 상임총무: 1명
제8조 (선거)
1. 임원은 매년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2.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출석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노회장의 추천으로 정기노회에서 인준한다.
3. 노회장과 부노회장 이외의 임원은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직무)
1. 노회장 : 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노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회장의 지시를 따라 회의 소집을 통보하며
1)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접수, 처리한다.
2) 직인, 사회봉, 회의록, 제반 문서 및 각종 자료를 정리 보존한다.
4. 회계 : 본회 결의에 따라 재정출납을 관장하고 수지결산을 본회에 보고하며 당연직 재정부원이 된다.
5. 임원은 회의와 노회 폐회 기간 중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중요사항을 본회에 상정한다.
6. 임원은 각 부와 위원회에 공천은 되나 그 권리는 유보된다. 단, 당연직은 예외로 한다.
7. 상임총무는 노회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