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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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CK) 아시아선교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총회의 선교신학과 디아스포라 선교정책의 전략적 실천을 추구한다. 본회는 아시아지역(동남아, 남아시아, 인도차이나, 오세아니아 권역)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로 구성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2편(정치) 제7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제77조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 중 일부를 수행 한다. 이를 위하여
1. 본회는 아시아노회 지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본회는 소속 교회에서 제출한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본회는 소속 교회의 당회록(혹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검사하며 교회 행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4. 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고시를 실시한다.
5. 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의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6. 본회는 소속 지 교회와 산하 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수습한다.
7. 본회는 총회 세계선교부 산하에 위치하며 세계선교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3조 (위치)

1. 본회의 사무실은 노회장이나 서기가 속한 권역에 둘 수 있다.
2. 본회의 권역에 속한 지역은 아래와 같다.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차이나, 오세아니아 지역
제4조 (회원)

1. 본회의 회원은 총회파송 선교목사와 지 교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한다.
2. 본회의 목사회원은 총회 헌법과 총회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3. 장로회원(교인대표)은 정기노회 시 파송하며 1년간 회원권을 갖는다.
제5조 (시찰조직)
본회는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차이나, 오세아니아 시찰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