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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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 정

  

제19조 (수입)

1. 본회의 재원은 지 교회 상회비, 자산, 수입, 행사 수입 및 헌금으로 한다.
2. 상회비는 재정부에서 연구, 상정한 것을 심사하여 정기노회에서 정한다.
제20조 (지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