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구성)
1. 상임부,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상임부 3년으로 한다.
2. 상임부, 위원회는 부장(위원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3. 상임부, 위원장은 노회 중 부서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상임부위원회, 정기특별위원회)
본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본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정치부
2. 선교부
3. 재정부
4. 교육훈련부
5. 고시부
6. 공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화해조정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특별위원회(의식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7. 기타부서(준비위가 필요시 노회서 논의 필요)
제12조 (부위원회 임무)
1. 정치부 : 본회에서 맡긴 사항 중 정치와 인사에 관한 업무와 지 교회에서 분규가 발생할 시 시찰회의 요청에 따라 이를 조정하며 본 규칙을 포함한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정관 규정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여 총회(세계선교부)에 보고하며, 제 법규를 해석하고, 당회록을 검사하며, 고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선교부 : 선교지 전도사업과 교회진흥 방안을 수립·실천하며, 총회파송 선교사들의 사역에 협력하고, 현지 교단과의 교류 업무 및 복지, 재난 구호, 인권, 정의, 환경 등 사회적인 책임과 봉사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재정부 : 본회의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4. 교육훈련부 : 기독교 교육, 교회학교 교육, 제직 및 회원의 교육 업무를 관장하며 선교현장의 기독교 학교의 임원 파송 및 인준권을 갖는다.
5. 고시부: 장로 전도사 고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자세한 사항은 고시 조례로 정한다.
6. 화해조정위원회: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도모하며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으로 인해 깨진 관계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7. 기타 부서: 본회의 필요에 따라 정기, 임시노회에서 논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정기위원회, 특별위원회 임무)
본회의 정기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
1) 공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 시찰장, 직전노회장, 직전 장로 부노회장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서기는 시찰장 중에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 각 시찰 서기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기 중 선임하며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3. 의식위원회 : 위원장은 노회장이고 위원은 노회 부노회장, 노회 서기와 회계로 하고 각종 의식을 주관한다.
4.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매년 존속 여부를 대회에 청원하여 허락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