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내규)
각 부 및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내규의 제정은 해당위원회의 발의로 정치부의 심의를 거쳐 정기노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제23조 (규칙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본회의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4조 (효력발생)
본 규칙은 제정과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 (부칙)
1. 본 노회의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총회 헌법 및 규칙을 따른다.
2. 본 노회의 회칙이 상회의 규정과 상충 할 경우 총회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