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대명부 제출 : 각 시찰장은 목사 및 총대장로(교인대표) 명부와 노회에 제출할 서류를 정기노회가 개회되기 1개월 이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목사, 전도사 청빙 : 지 교회나 기관이 목사 또는 전도사를 청빙하거나 사임 또는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찰회와 협의 후 노회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와 절차는 총회 규정에 의거한다.
3. 목사 청빙 및 사임위원회 : 지교회의 목사 청빙과 사임의 건 발생 시, 시찰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상호협력하여 진행한다.
4. 장로선거 청원 : 지교회가 장로를 청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의 시찰장과 협의한 후에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장로선거 유효기간 : 지교회가 노회로부터 장로 선거 허락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6. 장로 고시청원 서류 : 장로고시를 청원할 때는 당회장의 고시청원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력서를 구비하여 개회 1개월 전에 노회에 제출한다.
7. 시찰회 : 정기노회 회기 중이라도 노회결의 또는 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시찰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찰회의 결원이 생기면 충원 후 노회에 보고한다.
8. 본회 회원은 제4조(회원) “총회파송 해외한인목회선교사[선교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세계선교부운영규정 제2장(총회세계선교부) 4절(선교사) 제23조(명칭) 참고]”로 하되, 기타 목회자(부목사, 전도목사 등)는 총회선교사 파송절차에 따라 노회원이 될 수 있다.
2025년 9월 25일(제110회 총회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