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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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직무 전결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자 직무에 따른 전결 처리 범위를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특별히 결재권을 정하고 있는 직무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

  1. 직무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1과 같다.
  2. ‘건당’이라 함은 1회에 처리되는 하나의 안건을 말하며 이를 분할하여 처리하거나 그 일부분만을 처리하지 못한다.
  3.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출을 수반하는 계획의 승인은 연간 총지출예상액을 기준으로 전결권자를 구분한다.
제4조 [책임과 권한]
전결권자는 전결사안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 [권한의 행사]

  1. 전결권자는 법령, 정관, 규정 및 제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전결사항 중 다른 직무와 관련된 사안은 관련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전결권자가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안을 동일 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최상위 전결권자의 전결에 의한다.
제6조 [비상시 권한행사]

  1. 전결권자 유고(결원)시에는 직상위자가 대신하고, 직상위자가 없는 경우는 전결권자의 직하위자가 대리하여 전결한다.
  2. 전결권자가 일시 부재중일 경우,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연금재단에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직하위자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추후 전결권자에게 그 경위를 보고하고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권한 외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에 위치하고 있는 최상급자의 결정으로 긴급처리하고 즉시 총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전2, 3항에서 사후결재 또는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즉시 취소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조 [특례]
전결권자의 직무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상위자에게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1. 상위자의 업무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때.
  2. 직무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안일 경우.
  3. 기타 전결권자가 상위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전결사항의 위임]
각 부서장은 본인이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 중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차하위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한 문제는 위임자와 수임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전결사안과 유사한 사안]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전결사안과 유사한 사안은 이 규정에 준하여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 사안]

  1. 전결사안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업무가 부서간의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련부서 모두를 관장하는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직무전결사안 중 경비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은 경영지원팀장의 협조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기타 사항]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직무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전결권자를 정한다.
  2. 관련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일괄적 동일문서로 기안하여야 하며, 분할하거나 일부내용으로만 기안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분할 또는 일부만 기안하여야 할 경우는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결재자가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전결권의 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안은 사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사장의 명의로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9월 25일 제정(제110회 총회) 

<별표 1>

                                                 
                                                               직무전결기준

구 분

직무전결사항

팀장

사장

이사장

공통사항

기 획

. 조직의 편제 및 변경

 

 

.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제휴

 

 

. 대외기관 관련업무(의견제시 및 자료제출)

 

 

 

정책 사항

 

 

비정책 사항

 

 

정례적 문서

 

 

. 신규사업

 

 

. 사업계획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도별 기본사업계획의 수립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심사분석, 법률자문 및 기타 경영분석

 

 

복 무

. 휴일 및 시간외근무의 명령

 

 

. 휴가의 승인

 

 

업무처리

. 업무처리지침의 제정과 변경

 

 

. 업무처리 방법서의 작성과 변경

 

 

. 서식류의 제정과 개폐

 

 

. 팀간 협조전 발송

 

 

출 장

. 국내출장

 

 

. 해외출장

 

 

. 정액여비 이외의 여비 실비 지급

 

 

2. 관리부분

기 획

. 이사회 의안

 

 

. 내규집 편찬 배포

 

 

. 중요계약안의 심사 등 법규관련업무

 

 

. 상위규정에 따른 관련내규의 자동적 변경

 

 

. 도서와 자료의 관리

 

 

. 홍보

 

 

인사일반

. 직원의 겸직의 승인

 

 

. 취업규칙의 변경

 

 

. 인사기록과 관련한 서식의 제정 또는 변경

 

 

. 직원의 신원조회

 

 

. 인사관련 제증명의 발급

 

 

. 업무개선제안제도 관련 업무

 

 

복 무

. 근무시간 조정

 

 

. 시간외 근무의 월간 보고

 

 

. 명령휴직 및 복직의 명령

 

 

. 명령휴직 및 복직 이외의 휴직 및 복직의 승인

 

 

. 표창 및 징계

 

 

. 직원에 대한 경고

 

 

임 용

. 직원의 채용

 

 

. 승진 및 직원 이동

 

 

. 퇴직

 

 

근무평정

. 평정자의 지정

 

 

. 평정 방안 마련

 

 

연 수

. 연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의무근무 불이행자에 대한 연수비 회수의 감면

 

 

급여및복지

. 급여

 

 

 

정기급여 등의 지급

 

 

급여및복지

특별보너스의 지급

 

 

퇴직금의 지급

 

 

시간외 근무의 확인 및 수당의 지급

 

 

. 복지

 

 

 

규정에 있는 학자금 및 경조금의 지급

 

 

재해보상 및 부조금 지급

 

 

정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검진의 실시

 

 

예산및회계

. 예산의 관리

 

 

. 출납관리

 

 

. 회계기준 및 장부관리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폐

 

 

예금계좌의 개설 및 폐지

 

전표, 장부, 명세표의 작성 및 관리

 

 

. 세무

 

 

 

제세금의 신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 자금

 

 

 

자금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

 

 

차입 및 리스계약의 체결

 

 

여유자금의 운영

 

 

예산

. 예산 및 예산의 추경

 

 

. 예산의 전용

 

 

자금의집행

. 기결품의서에 의거한 자금의 집행

 

 

. 기본품의 없이 예산에 의한 자금의 집행(관리운영비)

 

 

. 납부고지 및 계약에 따른 자금의 집행

 

 

구매계약

. 계약

 

 

 

계약의 체결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면제

 

 

지명경쟁 입찰의 실시 및 수의계약의 체결

 

 

계약목적 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계약내용의 변경

 

 

서 무

. 문서 수신 및 발신

 

 

. 공고

 

 

. 고정자산 유지관리

 

 

. 계약서 관리

 

 

. 보험관리 업무

 

 

. 인장관리

 

 

 

중요인장의 조제, 변경, 폐기

 

 

중요인장의 보관

 

 

. 고정자산의 처분

 

 

. 제증명서의 발급

 

 

교 육

. 국내교육

 

 

. 국외교육

 

 

연금관리

. 연금지급관리

 

 

. 연체 및 미수금의 관리

 

 

 

연체금 부과기준 결정 및 변경

 

 

연체료 산정 및 징수

 

 

미수상환에 대한 최고

 

 

. 회원관리

 

 

3. 기금운용

새로운

투자대상

. 새로운 기금운용 대상 또는 방식의 도입

 

 

. 이에 따른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

 

 

거래기관

관련

. 거래기관 선정 및 관리 기준 수립

 

 

. 거래기관의 거래 제한

 

 

. 거래 가능 금융기관 선정 및 한도 결정

 

 

. 거래 금융기관 선정 결과 보고

 

 

외부기관 등 관련

. 외부기관의 선정

 

 

. 위탁운용을 위한 모니터링 기관 선정

 

 

. 연금 및 기금운용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

 

 

대외협력

. 계약 체결

 

 

. 사업수립

 

 

. 일반 사무

 

 

운용계획

. 자금운용계획의 수립(연간, 월간)

 

 

. 세부운용계획의 수립

 

 

리스크관리

. 리스크관리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 기금 운용의 중요 위험관리 사항 보고

 

 

위원회 운영

. 기금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 회의 결과보고

 

 

. 일반 사무처리

 

 

위탁운용

. 위탁 운용 계약

 

 

. 위탁투자 집행과 회수

 

 

. 위탁운용사 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

 

 

. 위탁운용사 정기 평가

 

 

. 위탁운용사 조치

 

 

. 계약 내용에 따른 성과 보수의 지급

 

 

. 계약내용에 따른 성과보수 이외의 보수 및 수수료 지급

 

 

투자결정/실행

. 투자의 실행

 

 

투자된 자산의 관리 및 회수

. 투자 자산 현황관리

 

 

. 실물 보관관리

 

 

. 추심계획 및 실행

 

 

. 투자 회수 결정 및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