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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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타 사항]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직무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전결권자를 정한다.
  2. 관련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일괄적 동일문서로 기안하여야 하며, 분할하거나 일부내용으로만 기안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분할 또는 일부만 기안하여야 할 경우는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결재자가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