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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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례]
전결권자의 직무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상위자에게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1. 상위자의 업무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때.
  2. 직무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안일 경우.
  3. 기타 전결권자가 상위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