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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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기관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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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직무 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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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한국장로교출판사 업무규정
한국기독공보사 정관
한국기독공보사 취업규칙(연봉제)
총회연금재단 연금 규칙
총회연금재단 정관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세칙
총회연금재단 교회대출 규정
총회연금재단 개인대출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내규 관리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조직 및 직제 시행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직무 전결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연봉제 시행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직인 관리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국내외 출장 여비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회의비 및 조사연구비 지급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인사위원회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직원 인사 평가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리스크 관리 위원회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사장 관련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기부금품 관련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회계 규정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이사장 선출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정관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제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원 인사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무 복무 규정
총회유지재단 정관
총회유지재단 해외선교지 재산관리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운영위원회 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업무 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관리 규정
총회유지재단-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취업 규칙
예장문화법인 허브 정관
지구촌의료개발기구 정관
해양의료선교회 섬종합선교후원회 정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정관
한국교회연구원 정관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정관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정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정관시행세칙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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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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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
제4조 [책임과 권한]
제5조 [권한의 행사]
제6조 [비상시 권한행사]
제7조 [특례]
제8조 [전결사항의 위임]
제9조 [전결사안과 유사한 사안]
제10조 [협의 사안]
제11조 [기타 사항]
제12조 [전결권의 효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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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례]
전결권자의 직무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상위자에게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1. 상위자의 업무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때.
2. 직무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안일 경우.
3. 기타 전결권자가 상위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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