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9월 25일 제정(제110회 총회)
직무전결기준
구 분 | 직무전결사항 | 팀장 | 사장 | 이사장 |
공통사항 | ||||
기 획 | 가. 조직의 편제 및 변경 | | | ● |
나.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제휴 | | | ● | |
다. 대외기관 관련업무(의견제시 및 자료제출) | | | | |
① 정책 사항 | | | ● | |
② 비정책 사항 | | ● | | |
③ 정례적 문서 | ● | | | |
라. 신규사업 | | | ● | |
마. 사업계획 | | | | |
①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도별 기본사업계획의 수립 | | | ● | |
②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 ● | | |
사. 심사분석, 법률자문 및 기타 경영분석 | | ● | | |
복 무 | 가. 휴일 및 시간외근무의 명령 | | | ● |
나. 휴가의 승인 | | ● | | |
업무처리 | 가. 업무처리지침의 제정과 변경 | | | ● |
나. 업무처리 방법서의 작성과 변경 | | ● | | |
다. 서식류의 제정과 개폐 | | ● | | |
라. 팀간 협조전 발송 | | ● | | |
출 장 | 가. 국내출장 | | ● | |
나. 해외출장 | | | ● | |
다. 정액여비 이외의 여비 실비 지급 | | ● | | |
2. 관리부분 | ||||
기 획 | 가. 이사회 의안 | | | ● |
나. 내규집 편찬 배포 | | | ● | |
다. 중요계약안의 심사 등 법규관련업무 | | | ● | |
라. 상위규정에 따른 관련내규의 자동적 변경 | | ● | | |
마. 도서와 자료의 관리 | ● | | | |
바. 홍보 | | ● | | |
인사일반 | 가. 직원의 겸직의 승인 | | | ● |
나. 취업규칙의 변경 | | | ● | |
다. 인사기록과 관련한 서식의 제정 또는 변경 | | ● | | |
라. 직원의 신원조회 | | ● | | |
마. 인사관련 제증명의 발급 | | ● | | |
바. 업무개선제안제도 관련 업무 | | ● | | |
복 무 | 가. 근무시간 조정 | | ● | |
나. 시간외 근무의 월간 보고 | | ● | | |
다. 명령휴직 및 복직의 명령 | | | ● | |
라. 명령휴직 및 복직 이외의 휴직 및 복직의 승인 | | | ● | |
마. 표창 및 징계 | | | ● | |
바. 직원에 대한 경고 | | ● | | |
임 용 | 가. 직원의 채용 | | | ● |
나. 승진 및 직원 이동 | | | ● | |
다. 퇴직 | | | ● | |
근무평정 | 가. 평정자의 지정 | | | ● |
나. 평정 방안 마련 | | ● | | |
연 수 | 가. 연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 | | | ● |
나. 의무근무 불이행자에 대한 연수비 회수의 감면 | | ● | | |
급여및복지 | 가. 급여 | | | |
① 정기급여 등의 지급 | | ● | | |
급여및복지 | ② 특별보너스의 지급 | | | ● |
③ 퇴직금의 지급 | | ● | | |
④ 시간외 근무의 확인 및 수당의 지급 | | ● | | |
나. 복지 | | | | |
① 규정에 있는 학자금 및 경조금의 지급 | | ● | | |
② 재해보상 및 부조금 지급 | | | ● | |
③ 정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검진의 실시 | | ● | | |
예산및회계 | 가. 예산의 관리 | | | ● |
나. 출납관리 | | ● | | |
다. 회계기준 및 장부관리 | | | | |
①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폐 | | ● | | |
② 예금계좌의 개설 및 폐지 | | ● | ● | |
③ 전표, 장부, 명세표의 작성 및 관리 | ● | | | |
라. 세무 | | | | |
① 제세금의 신고 | ● | | | |
② 세금계산서의 발행 | ● | | | |
마. 자금 | | | | |
① 자금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 | | ● | | |
② 차입 및 리스계약의 체결 | | ● | | |
③ 여유자금의 운영 | | ● | | |
예산 | 가. 예산 및 예산의 추경 | | | ● |
나. 예산의 전용 | | | ● | |
자금의집행 | 가. 기결품의서에 의거한 자금의 집행 | | ● | |
나. 기본품의 없이 예산에 의한 자금의 집행(관리운영비) | | ● | | |
다. 납부고지 및 계약에 따른 자금의 집행 | ● | | | |
구매계약 | 가. 계약 | | | |
① 계약의 체결 | | ● | | |
②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면제 | | ● | | |
③ 지명경쟁 입찰의 실시 및 수의계약의 체결 | | ● | | |
④ 계약목적 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계약내용의 변경 | | ● | | |
서 무 | 가. 문서 수신 및 발신 | | ● | |
나. 공고 | | ● | | |
다. 고정자산 유지관리 | | ● | | |
라. 계약서 관리 | ● | | | |
마. 보험관리 업무 | | ● | | |
바. 인장관리 | | | | |
① 중요인장의 조제, 변경, 폐기 | | | ● | |
② 중요인장의 보관 | | ● | | |
사. 고정자산의 처분 | | | ● | |
아. 제증명서의 발급 | | ● | | |
교 육 | 가. 국내교육 | | ● | |
나. 국외교육 | | | ● | |
연금관리 | 가. 연금지급관리 | | ● | |
나. 연체 및 미수금의 관리 | | | | |
① 연체금 부과기준 결정 및 변경 | | ● | | |
② 연체료 산정 및 징수 | | ● | | |
③ 미수상환에 대한 최고 | | ● | | |
다. 회원관리 | ● | | | |
3. 기금운용 | ||||
새로운 투자대상 | 가. 새로운 기금운용 대상 또는 방식의 도입 | | | ● |
나. 이에 따른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 ● | |
거래기관 관련 | 가. 거래기관 선정 및 관리 기준 수립 | | | ● |
나. 거래기관의 거래 제한 | | | ● | |
다. 거래 가능 금융기관 선정 및 한도 결정 | | | ● | |
라. 거래 금융기관 선정 결과 보고 | | ● | | |
외부기관 등 관련 | 가. 외부기관의 선정 | | | ● |
나. 위탁운용을 위한 모니터링 기관 선정 | | ● | | |
다. 연금 및 기금운용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 | | ● | | |
대외협력 | 가. 계약 체결 | | | ● |
나. 사업수립 | | | ● | |
다. 일반 사무 | | ● | | |
운용계획 | 가. 자금운용계획의 수립(연간, 월간) | | | ● |
나. 세부운용계획의 수립 | | ● | | |
리스크관리 | 가. 리스크관리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 | | ● |
나. 기금 운용의 중요 위험관리 사항 보고 | | ● | | |
위원회 운영 | 가. 기금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 | | ● |
나. 회의 결과보고 | | ● | | |
다. 일반 사무처리 | ● | | | |
위탁운용 | 가. 위탁 운용 계약 | | | ● |
나. 위탁투자 집행과 회수 | | ● | | |
다. 위탁운용사 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 | | | ● | |
라. 위탁운용사 정기 평가 | | ● | | |
마. 위탁운용사 조치 | | | ● | |
바. 계약 내용에 따른 성과 보수의 지급 | | | ● | |
사. 계약내용에 따른 성과보수 이외의 보수 및 수수료 지급 | | | ● | |
투자결정/실행 | 가. 투자의 실행 | | | ● |
투자된 자산의 관리 및 회수 | 가. 투자 자산 현황관리 | | ● | |
나. 실물 보관관리 | | ● | | |
다. 추심계획 및 실행 | | | ● | |
라. 투자 회수 결정 및 실행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