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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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결사항의 위임]
각 부서장은 본인이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 중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차하위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한 문제는 위임자와 수임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