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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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권한의 행사]

  1. 전결권자는 법령, 정관, 규정 및 제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전결사항 중 다른 직무와 관련된 사안은 관련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전결권자가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안을 동일 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최상위 전결권자의 전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