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비상시 권한행사]
1. 전결권자 유고(결원)시에는 직상위자가 대신하고, 직상위자가 없는 경우는 전결권자의 직하위자가 대리하여 전결한다.
2. 전결권자가 일시 부재중일 경우,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연금재단에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직하위자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추후 전결권자에게 그 경위를 보고하고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권한 외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에 위치하고 있는 최상급자의 결정으로 긴급처리하고 즉시 총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전2, 3항에서 사후결재 또는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즉시 취소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