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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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

  1. 직무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1과 같다.
  2. ‘건당’이라 함은 1회에 처리되는 하나의 안건을 말하며 이를 분할하여 처리하거나 그 일부분만을 처리하지 못한다.
  3.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출을 수반하는 계획의 승인은 연간 총지출예상액을 기준으로 전결권자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