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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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본회는 정치 제12장 제84조에 의하여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서 조직한다.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임 원

  

제5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1인, 부총회장 2인(목사, 장로 각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6조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거규정은 조례로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직은 3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
1.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1) 총회장은 임기(1년)동안 상근으로 봉사(무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총회장 재임기간은 시무교회에서 안식년에 준하는 휴무로 하고, 제반 상근 비용은 시무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3)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2.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도우며 총회장 유고 시에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총회 개회 중 총회장을 도우며 회의 진행을 위한 조력사무를 통찰한다.
   2) 총회에 제출된 헌의, 문의, 청원 및 상소 등에 관한 모든 서류를 받아서 헌의위원에게 넘기고, 총회 폐회 후 접수된 제반문서(청원, 질의, 진정, 권징과 관련된 문서 기타)를 해당 부·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한다.
   3) 각 노회장으로부터 총대 천서를 받고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회 총대의 명부와 총회 절차를 인쇄 배부한다.
   4) 총회원에게 회무를 이행할 절차와 방침을 알린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도우며 서기가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편집 보고하며, 총회 폐회 후 즉시 완전한 회록과 채용된 모든 보고서류를 갖추어 서기에게 넘긴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 재정의 수납, 지출을 관장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직무상 재정부원이 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
제3장 부서 부·위원(전문위원), 이사 및 대표

 

제9조 (부서)
본회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각 부원은 총대 증가비율로 증원한다.
1. 정치부
2. 규칙부
3. 재정부
4. 신학교육부
5. 재판국(국원 15인, 전문인 3인 까지)
6. 국내선교부
7. 세계선교부
8. 교육자원부
9. 사회봉사부
10. 군경교정선교부
11. 농어촌선교부
제10조 (부·위원, 전문위원)

 

1. 부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연임하지 못한다. 단 본회의 결의로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 본 단서조항은 제88회 총회 공천부터 적용한다.
2.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3. 재판국원은 헌법 권징 제2장 제10조(구성 및 자격)에 의하여 법률에 지식과 경험 있는 자로서 총회 총대 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선임하고, 3인 이상은 법조인 및 총회 법리부서(규칙부는 실행위원 이상) 경력자 중 년조 상관없이 총회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은 피감사 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의 위원 및 산하(유관)기관 임원(이사, 감사)가 될 수 없고, 당해 회기 총회장 소속 노회의 감사위원은 당해 회기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5. 실행위원은 15인을 초과할 수 없고, 한 권역(지역)에는 1인 이내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은 1회 연임 조항을 예외로 한다.

6. 국내선교부, 세계선교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군경교정선교부, 농어촌선교부에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이 추천한 1인씩을 언권으로 배정한다.
7. 각 부·위원회 회원이 15인,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9인인 경우에는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8. 상임부·위원회는 해 부서가 전문위원을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고, 특별위원회는 해 위원회가 추천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9.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은 해 부서의 자문에 응하고 회의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참석 요청이 있을 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10. 헌법, 총회 규칙에 그 수와 자격, 선임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는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에 관련하여 산하 치리회 및 기관에 지시할 사건에 대해 처리 방침을 정하여 총회에 제안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당한다.
2. 규칙부는 본 규칙을 포함한 총회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제 법규(규칙, 조례, 내규, 정관 기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 심의하여 총회에 제안하고, 제 법규에 질의와 총회 결의에 대한 해석을 하며, 각 노회록을 검사하고 각 노회 규칙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3. 재정부는 본회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안하고 재정 정책을 연구한다.
4. 신학교육부는 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며 산하 각 신학교를 감독한다.
5. 재판국은 총회가 회부한 권징 사건을 심리하여 처리한다.
6. 국내선교부는 국내의 전도 및 교회개척과 교회부흥을 위한 목회지원사역 및 학원선교, 병원선교, 문화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 등의 특수선교를 담당한다.
7. 세계선교부는 (1) 해외동포 및 외국인에게 선교하는 업무와 (2)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관련된 해외협력교회 및 기관과의 에큐메니칼 관계 업무를 담당한다. (3) 또한 세계에 흩어진 한인교포 교회 목회자 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 및 총회 교육자원부와 협의하여 담당한다. (4) 다만, 해외 재해 지원업무는 사회봉사부와 국내 외국인근로자 선교는 국내선교부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8. 교육자원부는 기독교교육, 교회학교교육, 기독교학교교육 정책 연구와 각종 교재의 개발, 청소년 신앙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9. 사회봉사부는 사회문제대책, 사회정의구현, 인권, 환경보전,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사업, 국내외 재난구호, 사회봉사훈련, 기타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수행, 봉사선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북한구호지원 업무는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와 세계재난 구호업무는 세계선교부와 협의, 공동으로 협력하여 실시한다.
10. 군경교정선교부는 군선교 업무와 교정·경찰·소방선교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해외 군인 선교업무는 세계선교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11. 농어촌선교부는 농어촌 선교 업무와 교회자립의 업무 및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의 북한농업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력을 담당 한다.
제12조 (상임위원회)
본회에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1. 고시위원회(각 노회 1인)
2. 헌법위원회(위원 9인으로 한다.)
3. 감사위원회(위원 9인으로 한다.)
4. 평신도위원회(각 노회 1인)
5.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각 노회 1인)
6. 훈련원운영위원회(각 노회 1인)
7.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15인)
제13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1.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총대 중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분의 1씩 개선한다.
2. 상임위원회의 비총대 위원 수는 3분의 1이내로 하고 해 위원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 (상임위원회의 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시위원회는 목사자격고시를 관장한다.
2.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관한 연구와 해석과 판단을 담당한다.
3. 감사위원회는 총회 및 산하기관의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위원장은 필요시 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단, 감사위원은 피감사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4. 평신도위원회는 남선교회원과 여전도회원의 신앙에 관한 일을 지도한다.
5.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는 북한선교와 북한교회 복구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제반 업무, 북한농업개발사업을 담당한다. 다만, 북한지원 업무는 사회봉사부, 국내선교부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북한농업개발사업 관련 업무협력은 농어촌선교부가 담당한다.
6. 훈련원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위임하는 제반 교육, 훈련 업무를 담당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 훈련 종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총회 각 부서가 마련한 8개 전문대학별 교육과정을 위시하여 총회 차원의 교육, 훈련 전반을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운영한다.
7.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대책과 연구를 통하여 복음수호와 총회산하 교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자의 이단성 심의와 권징이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가 해당 노회에 관련자를 고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정기위원회)
본회에 다음의 정기위원회를 둔다.
1. 통계위원회 5인(서기와 공천위원이 보고한 4인)
2. 공천위원회:각 노회장으로 한다(노회장 유고 시 부노회장인 총대로 하되 부노회장이 총대가 아닌 경우 서기가 대리한다).
3. 절차위원회 3인(서기, 부서기, 총회장소 노회장)
4. 안내위원회 2인(회장지명)
5. 질서관리위원회 5인(회장지명)
6. 총대등록 심사위원회 2인(서기와 부서기)
7. 헌의위원회 5인(부총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
8. 선거관리위원회 15인(공천위원이 보고한 목사 8인, 장로 7인)
제16조 (정기위원회 임무)
정기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위원회는 매년 12월 말 현재 통계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공천위원회는 각 부원, 위원, 각 기관대표 및 이사를 공천 보고한다.
3. 절차위원회는 총회 순서를 인쇄하여 총회 개회 전에 배부한다.
4. 안내위원회는 총회원에게 지시 광고의 일을 맡는다.
5. 질서관리위원회는 불참 위원이나 폐회 전에 퇴석할 위원들의 이유청원을 접수하여 허락하는 여부를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6. 총대등록 심사위원회는 총대 자격에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헌의위원에게 그 안건을 보낼 것이며, 헌의위원은 천서의 검사원이 되어 천서를 검사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7. 헌의위원회는 서기에게 받은 서류를 각기 해당 위원회에 혹은 본회에 직접 제출할 것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임원선거에 관한 제안 사항을 관장하며, 그 운영은 조례로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특별위원회는 15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수는 9인 이하로 한다.
2. 특별위원 선임은 총회가 하되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특별위원회 임무)

1.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만 처리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임무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2. 특별위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하되 임무가 끝나지 않을 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선임한다. 단, 이 경우에도 전 제17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19조 (자문위원회)

총회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회는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수는 5인 이하로 한다.
2. 자문위원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 (자문위원회의 임무)

1.총회 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안만 자문하며 위원과 임무는 총회 임원회가 결정한다.
2.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총회 임원회에서 자문결과 보고를 받음으로서 종료된다.
제21조 (별도위원회)

  

총회 임원회는 총회 결의 또는 총회임원회의 필요에 따라 별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별도위원회는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수는 9인 이하로 한다.

 

 

2. 별도위원은 총회 결의 또는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 (기관)

본회는 다음의 산하기관을 운영한다.
1. 학교법인장로회신학대학(장로회신학대학교), 학교법인장로회호남신학(호남신학대학교), 학교법인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학교법인대구동산성서학원(영남신학대학교), 학교법인대전신학원(대전신학대학교), 학교법인장로회부산신학원(부산장신대학교), 학교법인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 제7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한다.
2. 법인기관
  1) 한국기독공보사:본회 기관지 한국기독공보를 발행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며,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헌법 정치 제14장 제95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을 포함한 본회의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며,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본회의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며, 도농·사회처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본회의 연금사업을 관장하며 본회와 연금재단 가입자 총회에서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 목사부총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본회와 연금재단은 연금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며 제 규정을 둘 수 있다.
  5) 한국장로교출판사:본 총회의 모든 출판업무와 문서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이사는 13인으로 하되, 총회 사무총장, 교육·훈련처 총무, 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본회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한다. 
  7) 재단법인전주예수병원유지재단 : 본 총회는 미국남장로교세계선교부의 동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설립자와 관련 자격으로 동 법인의 운영을 위해 이사를 파송한다.
  8)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 본 총회는 미국북장로교의 동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설립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동 법인의 운영을 위해 이사를 파송한다. 

제23조 (설립기관 이사파송)

본회는 본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대학(교), 병원, 기타 기관에 이사를 파송하고 이사취임의 승인을 한다. , 이사는 항존직 은퇴(70)와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제24조 (기관업무 인준)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관 개정, 기본재산의 변경, 새로운 의무 부담, 해산,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등에 관하여 인준한다. 

제25조 (교회연합사업)

1. 본회는 본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교회연합기관에 이사 또는 대표를 파송한다.
2. 단, 이사 또는 대표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가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자치기관 회칙 승인과 감사)

본회는 헌법 정치 제13장 제9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허락된 자치기관의 회칙 승인과 지도 및 감사를 한다. 

제27조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 이사 선임)

1.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이사나 학교, 병원 등 기관이사 대표는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총회가 파송한다.
2. 총회가 직영하는 신학교 이사는 신학교육부의 추천으로 총회가 파송하되 당해 이사회가 선임한다.
3. 소속 기관 대표, 국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정년(65세)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
제4장 총회 본부

 

제28조 (총회본부)


1. 본회는 제반 행정과 사업의 집행기구로 총회 본부를 둔다.
2. 총회 본부에는 사무총장 1인을 두고 산하에 총무 5인, 각 처에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제29조 (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은 총회의 헌법, 규칙, 제 규정 및 총회 결의의 범위 안에서 총회장의 지시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 본부의 제반 사무와 국내외 교회연합사업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총회 임원회, 각 부, 위원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3. 총무 회의를 두되, 사무총장이 의장이 되며, 총무회의는 각 부 사업을 사전 또는 사후에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총장 선임)
사무총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총회의 인준을 얻어서 임명한다. 단, 총회 폐회 후 결원이 될 때에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사무총장 서리를 총회 서기로 대행케 할 수 있다.
제31조 (사무총장 임기 및 정년)

1.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그 정년은 65세로 한다.
3. 사무총장 서리나 총회 서기가 대행한 사무총장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한다.
제32조 (총회 본부 임무)
총회 본부 직속업무 및 각 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장과 사무총장 직속
   1) 총회 및 산하기관의 행정 및 재정 감사 업무는 총회장 직속
   2) 기획 및 장기정책, 국내 에큐메니칼 업무, 국외 에큐메니칼 기관 관계 업무, 언론홍보 업무 및 관련된 특별위원회 실무 지원 업무는 사무총장 직속
2.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1) 국내 지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전도 및 교회개척과 문화선교
   2) 군선교와 관련된 업무
   3) 경찰·교정·소방선교와 병원선교에 관련된 업무
   4) 교회자립과 관련된 업무(자립대상교회 대책및동반성장위원회지원업무)
   5) 목회지원사역 업무
3. 해외·다문화선교처
   1) 외국인 선교와 해외동포 선교 업무, 해외 한인교회 목회 지원 업무, 선교사의 선발, 교육, 파송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총회 파송 선교사와 관련된 해외협력교회와의 에큐메니칼 관계 업무, 해외 재해 지원 업무(농어촌사회처와 공동으로)
   2) 이주민(외국인근로자포함)선교 등의 다문화선교에 관련된 업무
4. 교육·훈련처
   1) 기독교교육, 교회학교교육, 학교교육 정책 연구와 각종 교재의 개발, 청소년 신앙 지도 등의 업무
   2) 총회가 위임하는 제반 교육, 훈련 업무, 교육, 훈련 종합 네트워크 구성, 총회 차원의 교육, 훈련 업무 실무 지원(해당 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운영)
   3) 신학교육과 신학교에 관련된 업무
   4) 목사자격고시 관장 업무
   5)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의 지도 및 협력에 관한 업무
5. 도농·사회처
   1) 사회문제대책, 인권및정의사회구현, 환경보전, 사회봉사 및 복지사업, 사회봉사훈련, 교회의 대사회적 봉사수행, 기타 국내외 재난구호(해외재난 구호업무는 해외특수선교처와 공동으로)
   2) 북한선교와 북한교회 복구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제반 업무, 북한농업개발사업 업무
   3) 농어촌교회 진흥을 위한 제반업무
6. 행정·재무처
   1)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에 관련된 업무
   2) 총회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제 법규(규칙, 조례, 내규, 정관 기타)에 관련된 업무
   3) 권징 사건에 관련된 업무
   4) 헌법에 관한 업무
   5)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대책과 연구를 통하여 복음수호와 총회산하 교인들의 보호에 관한 업무
   6) 통계 관련 업무
   7) 각 부원, 위원, 각 기관대표 및 이사 공천 관련 업무
   8) 선거관리 관련 업무
   9) 총회본부의 제반 사무행정, 인사, 총회 준비 및 진행, 사료보존, 상임부위원회 및 일부 특별위원회 실무 지원
   10)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 및 관련 특별위원회 실무 지원
   11) 예산, 재정 정책 실무에 관련된 업무
   12) 재정, 회계, 통계, 직원의 각종 보험 연금 업무, 비품관리 업무 및 재정 관련한 특별위원회 실무 지원
7.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운영은 총회유지재단이 하고, 사무총장의 지도하에 동 기념관을 관리한다.
제33조 (총회 인사위원회)
총회는 인사위원회를 2개로 구성한다.
1. 제1인사위원회는 별정직 직원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한다. 단, 사무총장의 선임은 제 29조에 따른다.
2. 제2인사위원회는 별정직 외 직원 인선, 임면 및 인사에 대한 평가하고, 인사 정책 개발, 직원 인력 개발 등의 인사 관련 사항을 연구한다.
3. 별정직원이라 함은 사무총장, 각 총무를 지칭한다.
제34조 (인사위원회 구성)

1. 제1인사위원회: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
2. 제2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목사 부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 서기, 회록서기, 회계, 재정부장, 사무총장, 각 처 총무로 구성한다.
제35조 (별정직 선임과 임기)


1.
별정직원선임
   1) 각 총무는 제1인사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장로),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
   4) 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5)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
   6)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는 직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7) 총회본부, 산하기관 등의 별정직(사장, 총무 등)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 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하여야 한다.

제36조 (별정직원의 치리회의 임원직)
총회의 사무총장과 각 처 총무가 각급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의 임원직을 맡을 때에는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별정직 징계)
총회의 사무총장 및 각 처 총무에 대한 징계는 총회장의 요청으로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게 한다. 특별징계위원회 구성은 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정치부장, 규칙부장, 헌법위원장으로 하고, 그 징계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38조 (직원 임면)
총회 본부 각 부에 다음의 직원을 두되 임용절차, 정원 등은 별도로 정한다. 단, 실장과 과장은 사무총장의 재청으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장이 임면한다.
1. 실장   2. 과장   3. 대리   4. 직원   5. 계약직원   6. 인턴직원
제39조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과 상벌규정)
그 외 총회 본부 직원 직제, 정원, 임용절차, 근무, 상벌 등은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과 상벌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회 의

 

제40조 (총회)
1. 총회는 매년 9월 중으로 총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총회의 기간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후 6시 전에 폐회 한다.
3. 총회는 다음 장소를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시는 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안은 하회의 합법적인 헌의 및 상소건, 임원회, 각 부 및 위원회의 제안으로 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개회 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임원회   3. 부회 및 위원회   4. 각 부 위원회의 실행위원회 

제42조 (임원회)

1. 총회 임원으로 조직한다.
2.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 사항과 총회 폐회 후 제기된 총회의 제반 현안을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총회 폐회 후 세계 선교사 파송 및 각 기관, 각 학교의 이사 인준을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43조 (부회, 위원회, 각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

1. 당해 부원 또는 위원으로 조직하고 총회 전에 모여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그 외에도 필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부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각 부, 위원회 임원(부장, 서기, 회계)은 부 회의에서 선출하고, 실행위원은 5개 권역별로 각 3인씩 선출하되 임원 선출 권역은 임원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단, 임원은 제 10조 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부 및 위원회의 실행위원회는 해 부, 위원회 전체회의가 위임한 일과 총회 폐회 후 제반 안건을 심의 처리하여 총회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43조 (총회 의결)
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제6장 재 정

 

제4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각 노회의 상납금과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하고, 예산과 결산은 총회에서 통과하여야 한다.
제47조 (수지 잔금)
본회의 모든 수지 잔금은 반드시 은행에 예금하여야 한다.
제7장 문서와 보고

 

제48조 (문서 보관)
본회는 다음의 문서를 보관한다.
1. 성서와 헌법
2. 본회 규칙
3. 노회 명부
4. 본회 회의록
5. 공문서철
6. 회계 제 장부
7. 재산 및 비품 대장
제49조 (노회 보고서)
각 노회는 매년도 보고서를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노회 보고서 기입 사항)
전조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이 기입되어야 한다.
1. 감사한 일
2. 노회 상황
3. 학교 형편
4. 장래 계획
5. 각종 통계
6. 별세 목사·장로 명단
제51조 (총회 총대등록 심사)
총회 총대등록 심사는 정치 제12장 제88조에 의하여 각 노회 서기가 총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 서기는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대 명부를 작성하여 각 총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52조 (보고와 청원 헌의, 문의 서류)
각종 보고와 청원 헌의 및 문의 등의 서류는 소정 양식대로 매 건 2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총회 장례

 

제53조 (총회 장례)
본 총회가 주관하는 총회 장례(總會 葬禮) 집행을 위한 조례는 별도로 정한다.
제9장 규칙 및 세칙개정

 

제54조 (규칙개정)

1.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본 규칙은 개정한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제55조 (시행세칙)
본회는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6조(승인절차)

1. 총회 각 부·위원회, 총회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정관, 내규, 지침 등(명칭불문)은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정관 상 정관 개정을 총회에 승인받는 유관기관도 동일하다.
2. 전 1항에서 정관, 내규, 지침 등(명칭불문)의 제(개)정이 부결되었을 때 재청원은 폐회 중 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고 재청원 사유를 첨부하여 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3. 전 1항에 따라 총회 본회에서 정관, 내규, 지침 등(명칭불문)이 승인되어야 총회 산하기관(단체)의 지위를 가진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규정)
1. 기구개혁 완료시까지 각 부서의 각종 운영내규는 잠정적으로 “총회(정책)­ ­― 노회(선교 및 교육사업)­ ­― 총회(노회)훈련원(교육훈련)”이라는 기구개혁의 대원칙에 따른다.
2.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제103회 총회에서 통과, 시행은 제105회 총회 후(2020.9.)부터 시행한다.
   2) 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제105회기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 임금피크제와 호봉상한제는 본 규정 통과 후 시행일 전까지 재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조항(기준표, 호봉산정표 등)을 개정한다.
   3) 시행 첫 회기(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의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4(별정직선임과임기)의 선임절차에 따른다.
   4) 별정직(총무) 중 그 임기가 제105회기 첫 시행(2020.9.) 이후 까지 계속되는 경우는 그 임기를 보장한다. , 105회기 첫 시행일(2020.9.)부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부여하는 특별업무에 보직임명할 수 있다.
   5) 103회 총회 통과 후 제105회 총회 이전에 별정직(총무)직원을 선임할 경우, 4호를 적용한다.
   6) 본 규정 통과 후 시행에 따른 미비한 사항은 시행일 전까지 수정 보완할 수 있다.
   7) 본 경과 조치는 첫 시행일 이후 제106회 총회 개회일 전에 자동 삭제한다.
3. 총회 부위원회 통폐합 및 신설에 대한 결의는 해 회기에 총회 본회에서 결의하더라도 규칙부와 기구개혁위원회, 재정부가 1년간 연구하고 차기 총회에서 연구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3조 (규정의 공포)
총회에서 제정, 개정된 모든 법규는 총회 마지막 날 총회장이 일괄 공포한다.

(8회 총회)1919108일 제정, 19599월 개정, 1961925일 개정, 19629월 일 개정, 1965927일 개정, 1966929일 개정, 1984925일 개정, 1985924일 개정, 1986930일 개정, 1987928일 개정, 1988916일 개정, 1990925일 개정, 1991917일 개정, 1992928일 개정, 1993921일 개정, 1995926일 개정, 1996916일 개정, 1997926일 개정, 1998925일 개정, 1999917일 개정, 2000928일 개정, 2001920일 개정, 2002910일 개정, 2003923일 개정, 2004913일 개정, 2006921일 개정, 2008925일 개정, 2009924일 개정, 201099일 개정, 2011922일 개정, 2012920일 개정, 2013912일 개정, 2014925일 개정, 2015917일 개정, 2017921일 개정, 20189월 13일 개정, 2019년 9월 26일 개정, 2021년 9월 28일 개정, 2022년 9월 21일 개정, 2023년 9월 2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