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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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본회는 정치 제12장 제84조에 의하여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서 조직한다.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