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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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효력발생)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규정)
1. 기구개혁 완료시까지 각 부서의 각종 운영내규는 잠정적으로 “총회(정책)­ ­― 노회(선교 및 교육사업)­ ­― 총회(노회)훈련원(교육훈련)”이라는 기구개혁의 대원칙에 따른다.
2.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제103회 총회에서 통과, 시행은 제105회 총회 후(2020.9.)부터 시행한다.
   2) 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제105회기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 임금피크제와 호봉상한제는 본 규정 통과 후 시행일 전까지 재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조항(기준표, 호봉산정표 등)을 개정한다.
   3) 시행 첫 회기(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의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4(별정직선임과임기)의 선임절차에 따른다.
   4) 별정직(총무) 중 그 임기가 제105회기 첫 시행(2020.9.) 이후 까지 계속되는 경우는 그 임기를 보장한다. , 105회기 첫 시행일(2020.9.)부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부여하는 특별업무에 보직임명할 수 있다.
   5) 103회 총회 통과 후 제105회 총회 이전에 별정직(총무)직원을 선임할 경우, 4호를 적용한다.
   6) 본 규정 통과 후 시행에 따른 미비한 사항은 시행일 전까지 수정 보완할 수 있다.
   7) 본 경과 조치는 첫 시행일 이후 제106회 총회 개회일 전에 자동 삭제한다.
3. 총회 부위원회 통폐합 및 신설에 대한 결의는 해 회기에 총회 본회에서 결의하더라도 규칙부와 기구개혁위원회, 재정부가 1년간 연구하고 차기 총회에서 연구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3조 (규정의 공포)
총회에서 제정, 개정된 모든 법규는 총회 마지막 날 총회장이 일괄 공포한다.

(8회 총회)1919108일 제정, 19599월 개정, 1961925일 개정, 19629월 일 개정, 1965927일 개정, 1966929일 개정, 1984925일 개정, 1985924일 개정, 1986930일 개정, 1987928일 개정, 1988916일 개정, 1990925일 개정, 1991917일 개정, 1992928일 개정, 1993921일 개정, 1995926일 개정, 1996916일 개정, 1997926일 개정, 1998925일 개정, 1999917일 개정, 2000928일 개정, 2001920일 개정, 2002910일 개정, 2003923일 개정, 2004913일 개정, 2006921일 개정, 2008925일 개정, 2009924일 개정, 201099일 개정, 2011922일 개정, 2012920일 개정, 2013912일 개정, 2014925일 개정, 2015917일 개정, 2017921일 개정, 20189월 13일 개정, 2019년 9월 26일 개정, 2021년 9월 28일 개정, 2022년 9월 21일 개정, 2023년 9월 2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