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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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 원

  

제5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1인, 부총회장 2인(목사, 장로 각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6조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거규정은 조례로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직은 3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
1.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1) 총회장은 임기(1년)동안 상근으로 봉사(무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총회장 재임기간은 시무교회에서 안식년에 준하는 휴무로 하고, 제반 상근 비용은 시무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3)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2.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도우며 총회장 유고 시에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총회 개회 중 총회장을 도우며 회의 진행을 위한 조력사무를 통찰한다.
   2) 총회에 제출된 헌의, 문의, 청원 및 상소 등에 관한 모든 서류를 받아서 헌의위원에게 넘기고, 총회 폐회 후 접수된 제반문서(청원, 질의, 진정, 권징과 관련된 문서 기타)를 해당 부·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한다.
   3) 각 노회장으로부터 총대 천서를 받고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회 총대의 명부와 총회 절차를 인쇄 배부한다.
   4) 총회원에게 회무를 이행할 절차와 방침을 알린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도우며 서기가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편집 보고하며, 총회 폐회 후 즉시 완전한 회록과 채용된 모든 보고서류를 갖추어 서기에게 넘긴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 재정의 수납, 지출을 관장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직무상 재정부원이 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