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회 각 부·위원회, 총회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정관, 내규, 지침 등(명칭불문)은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정관 상 정관 개정을 총회에 승인받는 유관기관도 동일하다.
2. 전 1항에서 정관, 내규, 지침 등(명칭불문)의 제(개)정이 부결되었을 때 재청원은 폐회 중 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고 재청원 사유를 첨부하여 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3. 전 1항에 따라 총회 본회에서 정관, 내규, 지침 등(명칭불문)이 승인되어야 총회 산하기관(단체)의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