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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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규칙 및 세칙개정

 

제54조 (규칙개정)

1.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본 규칙은 개정한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제55조 (시행세칙)
본회는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6조(승인절차)

1. 총회 각 부·위원회, 총회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정관, 내규, 지침 등(명칭불문)은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정관 상 정관 개정을 총회에 승인받는 유관기관도 동일하다.
2. 전 1항에서 정관, 내규, 지침 등(명칭불문)의 제(개)정이 부결되었을 때 재청원은 폐회 중 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고 재청원 사유를 첨부하여 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3. 전 1항에 따라 총회 본회에서 정관, 내규, 지침 등(명칭불문)이 승인되어야 총회 산하기관(단체)의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