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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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문서 통제

 

제31조 (문서통제자)

문서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그 감독을 위하여 각급회 또는 각 기관 담당 처 총무를 전임문서 통제자로 한다.

제32조 (문서통제의 방법)

문서통제자는 기안문서의 최종결제가 끝난 후 다음 각 항을 살펴서 그 기안문의 여백에 제18-1호 서식의 통제 을 찍는다. , 문서의 미비로 시행키 어려우면 시정토록 주관부서에 반송한다.
1. 문서 작성의 필요성 유무
2. 서식 규정의 정정 여부
3. 결재와 전결의 정확 여부
4. 용어와 문장의 정확 여부
5. 기본 근거서류의 유무
6. 기타 대외 문서로서 적정 여부

제33조 (문서통제의 요령)


1.
서면통신문으로 된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상회의 기한부 보고 등)로서 소정의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제19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 독촉장 발부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즉 보 : 2일 이내
    (2) 주 보 : 다음 주 화요일
    (3) 순 보 : 다음 달 3
    (4) 월 보 : 다음 달 10
    (5) 반 년 보 : 그 해 720
    (6) 연 보 : 다음 해 1월 말
    (7) 수시보고 : 기간만료 7일 이내
3. 1차 독촉장의 기일이 7일이 경과되면 다시 독촉장을 발부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기일까지 보고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각 노회 및 당회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할 때는 별도 업무편람을 적용한다.

제36조

본 구정의 각 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담당자를 문책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