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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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문서의 작성, 처리, 결재,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공문서 처리의 정확 및 보관 등을 잘하려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총회, 각 노회 및 각 당회와 각 산하기관(단체 이하 각급 회라 약칭함)의 공문서 처리 및 그 취급 등을 적용한다. , 다른 법규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른다.

제3조 (공문서의 종류)

1. 이 규정에서 공문서라 함은 규칙, 예규, 협조, 통신문, 지시문, 복명서, 보고서, 헌의서, 계약서, 사무인수, 인계서, 소송관계 문서, 청원서, 진정서, 회의문서, 인사문서, 경리문서 및 그 외 일반 문서 등을 말한다.
2. 제반사무처리는 문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언통신(통화)구두 등의 협조 또는 답변 등도 즉시 문서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