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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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문서의 발송, 접수시행

 

제22조 (문서의 시행문)

 문서는 결재를 받은 후 제4호 서식에 의한 시행문을 만들어 발송한다.

제23조 (문서발송)

1.
발신문서는 원안과 대조한 후 제5호 서식의 문서 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어 발송한다.
2. 사송문서는 제6호 서식의 문서 사송부에 의하여 송부(발송)한다.
3. 우송할 문서는 제7호 서식의 우편물 발송(우표 수불대장)에 의하여 발송한다.
4. 전보 발신문서는 제8호 서식의 전보발신부에 의하여 발송한다.
5. 전언, 통신으로 발송할 때에는 제9호 서식의 시외전화 사용부에 의하여 결재를 받은 후 발신하되 제10호 서식의 전어통신문에 
의한다.
6. 팩시밀리로 발신할 때에는 전제 1항에 의한 발신문을 작성하여 발신한다.
제24조 (이첩·시달)

상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하회기관에 같은 내용을 이첩시달하는 문서는 원문을 별지로 첨부하여 발신한다.

제25조 (접수)

각급회, 기관 또는 외부로부터 도착한 문서는 접수 주관부에서 제11호 서식에 의한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등재하고 제12호의 접수인을 찍어 관련 부서에 송부한다.

제26조 (문서의 반려·보정)


1. 접수된 문서가 불비하여 처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부서장의 부전지를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13호 서식).
2. 보정이 필요할 때에는 그 보정을 명하여 보정케 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이때는 주관기관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편철)

문서가 완결되면 날짜순에 따라 연도별로 구분하여 편철 보관한다.

제28조 (보존)

완결되어 편철된 문서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다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문서 주관부서에 보존문서 대장을 만들어 보관한다(15호 서식).
1. 영구보존
   가. 각급회와 기관의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서류
   나. 각급회와 기관의 조직 등기본 서류
   다. 법령예규인사회의록 등 관계서류(재판질의 등)
2. 10보존
   가. 재무회계 장부와 그 증빙서류 등
   나. 인사 임용과 업무관계 서류
   다. 사업계획 서류와 정책 수립 등 서류
3. 5보존
   가. 감독운영 관계서류 재증명 발급서류
   나. 포상서무관계 서류
   다. 그 외 경미한 일체서류

제29조 (문서의 폐기)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와 계속 보존의 필요가 없는 문서는 각 관계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16호 서식에 문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예규)

 예규(법령해석 등) 문서는 제17호 서식의 예규인을 찍어 별도 보관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