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감봉
2. 정직
3. 면직
제5조
감봉은 봉급액의 3분의 1이상 2분의 1 이하를 감하며 그 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으로 한다.
제6조
정직은 현 직무를 정지하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정직기간 동안에는 제 급여를 중지한다.
제8조
징계위원장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심의 통지서를 보내고 징계대상자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해명,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처분의 결의는 징계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출석위원의 다수표로 결정한다.
2. 투표결과 가부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
특별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징계위원은 부총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2. 특별징계위원은 총회서기, 회록서기, 회계, 정치부장, 규칙부장, 재판국장, 헌법위원장, 감사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1조
특별징계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개회성수는 재적 과반수로 한다.
제12조
특별징계 요구는 총회(임원회)장 또는 해당 부․위원장이 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징계 요구는 다음에 1항과 같이 하고 그 결정 통지는 2항에 의하며 그 외는 3항의 서식에 의한다.
1. 특별징계요구서 --- 1호 서식
2. 특별징계결정서 --- 2호 서식
3. 답 변 서 --- 3호 서식
제14조
특별징계처분의 대상자가 되면(징계요구가 되면) 징계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중지한다.
제15조
특별징계처분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장은 특별징계처분의 결정통지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접수 후 7일이 경과하도록 총회장이 집행치 아니할 때에는 결정통지는 자동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특별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4호 서식에 의한 이의(항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전조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특별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리하여야 하며 이때의 결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항고할 수 없다.
제19조
이 규정에 명시된 것이 없을 때에는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20조
이 규정은 총회에서 결의한 후 총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2년 9월 일 제정 (제8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