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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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조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특별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리하여야 하며 이때의 결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항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