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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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처분의 결의는 징계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출석위원의 다수표로 결정한다.
2. 투표결과 가부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