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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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징계위원장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심의 통지서를 보내고 징계대상자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해명,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